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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692,2심-대법원,2014두44113,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8. 12. 8. 이후 ○○제약 주식회사(이 ‘○○제약’)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6. 11:30경 거래처 출장을 가려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증 진단을 받고, 2011. 9. 22. 피고에게 '상세불명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상세불명의 어깨관절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2. 1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2011. 2. 이후 동료 직원의 퇴사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2011. 4. 30.자로 퇴사를 희망한 상태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잦은 야근을 하는 등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3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 내용1) 원고는 ○○제약에서 평일 8:15경부터 18:00까지 주 5일 내·외근을 병행하여 인천 남구, 동구, 중구 소재 약국을 관리하였는데, 실제 퇴근 시간을 확인할 기록은 없고, 2011. 1. 이후 방문 약국과 시간을 스마트폰에 입력하도록 한 회사 방침에 따라 기록된 원고의 영업활동 내역상으로는 하루 평균 15개 내외의 약국에 약국당 평균 10분 내외씩 방문한 기록이 확인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전임자로부터 33개 상당의 약국 관리를 추가로 인수하여 총 관리 약국이 93개에 달하였고, 개인 카드로 거래대금을 대납하는 등으로 실적 관리를 하였으나 매출달성률이 2001. 1. 이후 50% 이하로 떨어져 업무성과에 부담을 느기게 되어, 2011. 3. 말경 ○○제약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3)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반품 품목 확인 및 그 차액 7,393,874원의 정산채무를 부담하는 등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22:00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2010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액검사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비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관한 각 관리 및 주의 판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치료내역 등은 없었고, 20년 이상의 음주 및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된다.2) 피고의 원처분 기관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 CT 촬영 결과로 보아 좌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고 이로써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인데, 근무형태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상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3) 원고의 주치의 또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우측 편마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어깨 관절염,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 정도를 객관화하기는어려워 독립적 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에게는 이미 혈압 및 고지혈증 등에 관하여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두 달 전부터 원고의 관리 대상 약국 수가 증가하였고 매출달성률 하락 및 거래대금 대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 입사 이후 2년 남짓 근무하면서 익숙한 업무 처리를 해 왔을 뿐 업무환경상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도 어려우며, 그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의학적으로도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는 등으로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확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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