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3구단55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8. 업무상 사고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2. 5.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안검부 선상반흔, 길이 3cm, 두께 3mm'인 흉터가 생겼으나, 그 장해상태가 외모의 흉터장해에 관한 최저 장해등급 기준(장해등급 13급 13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안면부에 5cm 이상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미달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부에 흉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흔의 길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건대, 원고의 외모 흉터장해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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