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5.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삼선동 ○○○○○○○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2. 10. 25. 08:30경 공사현장 내 펌프관 호스 연결 작업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현장소장이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직무 스트레스의 정황이 부족하고,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있어 이러한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2. 9. 27.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중 추락사고로 둔부 타박상을 입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 왔던 점, 빈번한 야간순찰업무로 인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재해 직전 휴무 없이 11일간 연속하여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09:00 ~ 09:30, 12:00 ~ 13:00, 15:30 ~ 16:00이고, 2012. 7월부터 2012. 10. 25.까지의 원고의 1달 평균 근무일은 17.5일(7월-16일, 8월-19일, 9월-15일, 10월-20일)이었다.(2) 원고는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시설 설치작업, 현장 청소 등을 담당하였고, 수시로 작업장 공구와 장비 도난방지를 위한 야간순찰업무와 휴무일 및 우천 후 양수기 관리 작업을 하였다.(3) 원고의 키는 167cm, 체중은 54kg으로, 하루에 반 갑 내지 한 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일 소주 1병을 마셨고, 원고의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8년까지 본태성 고혈압, 2010. 7. 23.에는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각 진료받았고, 2007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혈당약을 식전에 1알씩 복용해왔다. 2008년 이후에는 고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았고, 2008. 6. 14.경부터는 알콜성 간염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다.(5)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2012. 7.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비로소 지급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 4, 5,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기는 하나,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원인은 아니다. 또한 원고와 같은 직업군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질환이 호발한다는 정확한 역학조사자료는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떠한 질환을 유발했다고 판단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가중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2) 원고의 경우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뇨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으며, 음주, 흡연이 장기간 지속되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7.5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야간순찰 등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근무일에 둔부 타박상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자로서 매일 흡연과 음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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