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531,2심【주문】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21. 17:3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작업장에 프레스 기계에 오른쪽 손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 절단상, 우측 제2, 3, 4, 5수지 신경손상, 우측 제2, 3, 4, 5수지 혈관손상, 우측 제2, 3, 4, 5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2, 3, 4, 5수지 인대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7. "원고는 '○○○○○○○○○'의 사업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동거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1과 실제 사업수익을 공유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사업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역시 함께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주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1977년생인 원고는 제대한 이후인 2001년경부터 유흥업소에서 밴드의 일원으로 음악활동을 하였는데, 2009년 6월경 소외1과 혼인하였다.(2) 원고의 아버지 소외2은 채무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자신의 부인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3의 명의를 빌려 '○○○○○○'이라는 상호로 2005. 7.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서 고철 및 비철 도매업, 파쇄기 제조업, 수지 및 파지 소매업,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였다.소외2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위 사업을 하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 수집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서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중심으로 하여 더 큰 규모의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라는 상호로 2007. 8.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비철·파지 수거 및 도매업, 건물청소,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의 사업을 하였다.(3) 소외1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라는 중소기업의 재무팀에서 자금과 매입·매출을 담당하였는데, FPCB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4 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 ○○전자를 소개받았고, 휴대전화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FPCB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좋다는 생각에, ○○○○를 거래처로 섭외해놓고 2012. 8. 20. 휴대전화 인쇄회로기판을 임가공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설립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정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 정도였고, 그 밖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3, 4명이었는데, 2013년 12월에는 정직원이 7명, 일용직 직원이 7, 8명에 이르렀다.(4) 소외1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원고가 투자를 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하려면 영업, 품질 관리, 생산 등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남자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경력자를 채용하기에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2012. 8. 27.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원고를 영업 및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 부장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함에 영업부 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였다.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2012. 8. 27.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월 150만 원, 근로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 휴일은 법정공휴일, 근무 직종은 영업부, 근로 장소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내, 근로계약기간은 2012. 8. 27.부터 2013. 8. 27.까지 1년간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이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5) 원고는 2012. 8. 27.부터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었지만, 피고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동거친족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6) 한편,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과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자 등 고객사들을 상대로 임가공 업무 수주 등을 위해 접대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임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들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임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고객사로부터 가공할 제품을 납품받아 그에 맞는 금형을 기계에 설치하면, 다른 생산직 작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가공 작업을 하여 불량 검사까지 마치고, 이후 원고가 다시 가공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8) 소외5는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처인 ○○전자의 외주관리 담당 영업부장인데,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소외1을 만났고, 그 이후에야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소외5는 이 사건 회사에 인쇄회로기판 임가공 업무를 주문할 때 원고를 통해 주문사항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도 대부분 원고를 통했다.소외5는 임가공 과정이나 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도 원고와 의논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나 ○○전자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소외1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9)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 9. 14.에 8월분 급여 292,600원을, 2012. 10. 15.에 9월분 급여 1,5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7,790원, 주민세 770원, 국민연금보험료 67,500원, 장기요양보험료 2,840원, 건강보험료 43,500원 등 합계 122,400원을 공제한 1,377,600원을 각 자신의 ○○○○○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 11. 15. 10월분 급여 1,500,000원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공제된 1,377,600원을, 2012. 12. 14. 11월분 급여 1,500,000원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공제된 1,377,600원을, 2013. 1. 15. 12월분 급여 1,500,000원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공제된 1,377,600원을 각 자신의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10) 이 사건 회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인데,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잔업이 있는 경우에는 21:00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11) 원고는 직접 가공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는 기본급 1,500,000원이 책정되었을 뿐, 연장수당, 특근수당은 적용되지 않았다.(12) 이 사건 회사의 정직원으로는 원고 외에도 2012년 8, 9, 10월에는 소외6 대리가, 같은 해 11월에는 소외6 대리와 소외7 사원이, 같은 해 12월에는 소외6 대리와 소외7, 소외8 사원이 있었는데, 소외6 대리의 월 급여는 기본급 1,389,850원에 연장근로수당 608,500원, 기타 수당 1,650원을 합한 2,000,000원이었고, 소외7 사원의 경우 11월 기본급은 979,200원, 12월 기본급은 921,600원이었으며 그 밖에 연장근무와 특별근무 시간에 따라 연장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아 11월 총 급여는 1,778,400원, 12월 총 급여는 2,148,000원이었다.(13)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2. 12. 21.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 10, 11, 12,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부터 6, 갑 제16부터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주라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1) 피고는, 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과 2009. 6. 6. 결혼한 이후 동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사업주인 소외1, 원고 이외에 직원이 2, 3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업무의 방법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우자인 소외1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급여재당상 직책이 부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급여로 불과 월 1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소외6의 월 급여 200만 원, 사원 소외7의 2012년 12월분 급여 2,148,000원보다 낮은바, 위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회사의 초기 수입이 많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스스로 임금을 낮춘 사실 자체가 오히려 원고와 사업주가 부부 사이로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점, ③ 사업주인 소외1은 매월 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수령한 월 150만 원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우므로, 소외1의 200만 원과 원고의 150만 원을 합한 350만 원으로 원고와 소외1 부부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와 소외1은 실제 사업수익을 공유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사업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역시 함께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원고는 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① 원고와 소외1이 배우자로서 동거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면서 소외1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의 수가 적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점, ② 소외6이나 소외7의 급여보다 원고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영업 및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 다른 생산직 직원들과 달리 연장근무나 특별근무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오히려 연장근무수당이나 특별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보면 원고의 급여가 소외6이나 소외7의 급여보다 많을 뿐 아니라, 급여가 적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공동사업주라고 인정하기도 무리인 점, ③ 원고와 소외1이 각자의 급여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나누어 부담했다고 해도 이는 부부로서 영위하는 공동생활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 이를 이유로 원고가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익을 공유하였다거나 그 손실 초래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오히려, ① 원고의 명의로 '○○○○○○○○○'라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어서 원고는 '○○○○○○○○○'라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는 고철·비철·파지 수거 및 도매업, 건물청소,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의 사업을 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인 휴대전화 인쇄회로기판 임가공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원고의 명의로 '○○○○○○○○○'라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주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01년경부터 밴드의 일원으로 음악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휴대전화 인쇄회로기판 임가공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원고가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질만한 별다른 계기도 없었던 점, ③ 반면 소외1은 ○○○○○라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근무하다가 인쇄회로기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소외4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제작사인 ○○전자를 소개받아 이를 거래처로 섭외해놓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원고가 투자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소외1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원고가 투자를 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점, ⑤ 소외1은 영업·품질 관리·생산 등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남자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원고를 영업부 부장으로 채용한 점, ⑥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매월 15일경 15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은 점, ⑦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생긴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나아가, ① 소외1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영업과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다가 원고를 채용하여 그에게 위 업무를 맡긴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주요 거래처 역시 소외1이 이미 정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해진 업무 내용을 수행하였을 뿐인 점,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영업·품질관리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처인 ○○전자의 소외5는 원고와 의견이 어긋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 소외1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외1이 직접 나서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소외1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 장소, 근로계약기간 등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로,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갑 제15호증의 1부터 6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실제로도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비, 인력, 자재 등을 관리하며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주하고, 임가공 과정에 관여하여 품질관리를 하였을 뿐, 자신의 계산으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나 2012. 8. 27.부터 영업,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을 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⑥ 위 급여가 그리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고는 오래도록 유흥업소에서 밴드의 일원으로 음악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위 급여가 적은 금액이라고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는 수익이 많지 않아 원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도 적은 편이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안정되면 급여를 올려주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급여 액수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지만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이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⑨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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