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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3구단55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 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2급 제5호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장해등급 기준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 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상태 : 원고는 사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하여 감정조절, 수면조절의 문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의심, 지남력 장애 등의 문제로 약물치료 중이며, 원고의 증상으로 보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2012. 1.과 2012. 7.에 실시한 지능검사 양상을 볼 때 지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 7. 26. 지능 검사 결과 전체지능 68(언어성 61, 동작성 80),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1세 9개월, 사회지수 11.2이다. GAF 점수는 40~31 사이로 추정된다. 행동 및 감정조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인지적인 부분은 재활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경과로 보아 현상태에서의 인지기능 호전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24시간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 활동은 가능하나 충동성 및 피해 망상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들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41) 장해상태 : 원고는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가리기, 착탈의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와 이동은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등 의사소통 기능과 정신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 지남력, 판단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인지기능의 저하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능은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다.2)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 계수 5를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3)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신경외과 의사 소외11) 장해상태 : 원고는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의미 있는 인지기능 손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뇌 MRI상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뇌위축의 소견이 보인다. 언어 및 발음장애가 있으며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2)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 계수 5를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소견에 동의한다.3)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21) 장해상태 : 원고의 진료기록(○○○○병원, ○○○○대학교 ○○병원)에 의 하면, 원고는 충동적 행동과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고,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의 정동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인지기능의 저하와 일상적인 활동의 자발적 수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인지기능의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감 등의 정동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일상생활 유지에서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이용, 병원 외래 치료 등의 활동,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2)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 계수 5를 적용)을 준용하여 56% 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소견에 동의한다.3)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신경외과 의사 소외31) 장해상태 및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신경, 감각신경마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택 내의 일상적인 행동,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활동,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뇌증상(좌측 뇌 전두엽 및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 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기억장해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을 준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6%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노동능력감소 정도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회신 한 원고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약 1/4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되기 보다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약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더 가깝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3은'인지 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에, 또는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교도의 정서 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정도), 다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바,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항목을 적용한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위 (1)항의 의료인들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의 해석 및 적용의 영역으로서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의료인들의 의견은 스스로 평가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장해등급 및 세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 견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원고 주치의는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2%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2%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로 극도의 정서 장해(정서의 황폐), 고도의 치매(IQ 25이하) 등이 있어 감금을 요할 정도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이라는 점 및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위 (1)항의 의학적 소견이 더 합당해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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