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2011. 10. 1. ○○○○○○㈜에 고용되어, 2012.2. 23. 13:30경 용연정수장 정수필터 밸브보수공사 현장에서 회전축(스핀들) 관을 동료 근로자 소외1과 함께 들고 운반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중량물인 회전축 관이 왼다리에 떨어져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연부조직 손상, 좌측 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연부조직 손상, 좌측 비골 골절 외에도 우측 어깨가 바닥에 부딪쳐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경골 분쇄골절, 하퇴부 연부조직 손상, 비골 골절에 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 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우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 운동 제한, 위약감이 지속되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한 후 우측회전근개 급성 파열로 진단 하고, 2012. 3. 12. 관절경적 회전근개 급성 파열로 진단하고, 2012. 3. 1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원고가 나이가 젊고, 확실한 외상력이 있으며, 단순방사선(X-ray)가진에서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고, 관절경으로 보았을 때 견갑하근 건 파열에 극상근 및 극하근 건의 두께가 거의 정상이었으며 출혈이 보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된 파열로 봄이 타당하다.(2)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재해의 경위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기전에 들어맞지 않으며, 자기공명영상에서 견봉쇄골 관절염, 견쇄관절의 비후 및 골극가성, 극상건의 퇴축을 동반한 파열, 견갑하건, 극하건, 관절와순 등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될 뿐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법원 감정의㈎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주요 4개 근육이 상완골에 부착되는 부위의 건(힘줄)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크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내부적 원인으로는 자체의 혈액순환 장애, 교원 섬유의 변화 등이고, 외부적 원인으로는 주변 구조물의 자극,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 있다.㈏ 급성 파열인 경우 .파열면이 불규칙하고 지저분하며 출혈, 부종 소견이 동반된다. 그러나 급성 파열이라 하더라도 단순한적상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 원인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 원인에 의해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원고는 2011. 11. 28.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약 4~5일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사는 그날 경추부와극측 어깨에 단순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의 건초염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 응급실에 입원하여 좌측 다리의 부상만을 호소하여 그에 관한 응급진료만을 받았는데, 같은 달 26. 비로소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단순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그 중 특정 부위의 통증이 유독 심하다면, 사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다른 부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발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012. 2. 26. 촬영한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측 상완골 대결절에 골극 및 골경화 소견과 함께 우측 견봉-쇄골 관절에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된다. 2012. 3. 5.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는 위 소견들과 함께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며, 시상면상 파열된 회전근개 근육부위의 퇴행성 위축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 위 자기공명영상에서 출혈이나 부종도 명확하지 않다. 2012. 3. 12. 수술 당시에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급성 파열을 확신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왕의 퇴행성 회전근개 변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파열되었거나 또는 이미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2011. 11. 28. 병원 진료를 받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66.7%라고 추정한다.[인정 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우측 회전근개 부위의 중등도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개월 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에는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가, 3일 후부터 비로소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③ 원고는 우측 어깨 부상과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시에는 단순히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바닥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였다가, 2012. 8.경 재심사를 청구 하면서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넘어지면서 깊이 1~2m의 웅덩이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자기공명영상이나 관절경 영상에서 출혈, 부종과 같은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2012. 2. 23. 이 사건 재해로 발병 또는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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