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7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4년생)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3. 8.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직후에 2013. 11. 28. ○○○대학교 ○○○○병원 직원환경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을 촬영하여 진폐병형이 1/0형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며,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2013. 8. 2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라고 판단한다.(2)법원 감정의(○○○○협회)(가) 2013. 8. 2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상엽에 불규칙한 결정음영과 선상음영이 관찰되며, 그 외의 결절음영은 분명하지 않다. 양하폐에 기관지음영이 뚜렷하나, 이는 나이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2013. 8. 26.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별 차이가 없다. 2013. 11. 25. 촬영한 원고의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 양상엽에 불규칙한 결절음영이 있고, 일부는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주변 폐 구조왜곡을 동반한 선상음영이 있으며, 양폐야에 중심성 폐기종이 관찰된다. 경미한 기관지벽 비후가 관찰되는데, 이는 폐기종에 의한 2차 변화 또는 염증성 기관지염으로 의심된다.(나) 위 영상들에서 우상엽의 결절과 선상음영은 비활동성 결핵 소견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결절들은 불확실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이라고 판단한다.(다)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진폐 판독 교육과 시험과정을 거친 '진폐 판독 인증의'가 함이 타당하다. 본 감정서는 ○○○○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희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상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또한,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 결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진폐병형으로 인정하는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3) ○○○○협회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은 양폐야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분명한 결절들이 우상엽에 국한되어 있고 그 외의 결절들은 음영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결절들의 분포와 모양에 비추어 우상엽의 결절은 진폐결절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결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갑 제2호증) 및 ○○○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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