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55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에 기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선피복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1993. 6. 10.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이하, 이들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환되었고, 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0.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뇌신경 장해 등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는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결정한 9급 15호보다는 중하다.2)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구토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나. 판단1) 이 법원의 ○○대 ○○○○병원(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일반인의 노동능력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 정도는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2013년 11월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대 ○○○○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소화기내과)는 역류성 위식도염에 의한 잔존 증상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 1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 이유에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장 하위 단계의 장해 상태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간단한 약물 요법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여 노무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11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1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을 보전해 주려는 장해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장해가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 4호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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