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5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1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선박으로 수입된 인광석 등 화학물질의 하역을 위해 중장비를 이용해 선박내부에 모아주는 작업을 수행한 후 퇴사하였고, 그 후 망인이 2010. 9. 8. 폐암으로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1. 11. 19. 사망 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2013. 8. 21. 승인결정을 받은 후, 2013. 10. 4. 피고에게 2010. 9. 9. 부터 2011 11. 1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8. '망인이 1989. 10. 12.부터 ○○○○○○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2011. 3. 31.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2011. 4. 1.부터 2011.11. 19.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10. 9. 연부터 2011. 3. 31.까지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89. 10. 12. ○○○○○○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3. 31. 폐업하기 전 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2010. 9. 8.부터 사망시인 2011. 11. 19.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9. 10. 10. 사업장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 생략)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1. 3. 31. 폐업신고를 한 점, ○○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망인의 2010년 귀속년도 소득금액은 8,602,848원인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①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2,930,000원으로, ②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20,240,000원으로, ③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80,000원으로, ④ 2010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33,190,000원으로 각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0. 9. 위부터 2011. 3. 31.까지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단556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