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별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5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12. 17. 9:30경 타일이든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으로 응급 후송되어 2013.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3. 1. 22. 피고에게 '요추 제4-5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누락되었다며 위 부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29. 및 2013. 9.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요추 부위에 관한 기왕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해 왔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가 작업 중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8호증。제2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원고가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추부 불쾌감을 겪었으나 2003년, 2007년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2012. 12. 17. 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면에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핵 변성이 심하지 않은 채 수핵 탈출로 좌측 요추 제4번 신경뿌리를 누른 것은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무거운 물건을 들며 요추 부위 부하를 일으켜 급성 탈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2012. 12. 17.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섬유륜 파열로 보이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감정의는, ① 원고의 의무기록상 2003년, 2007년 각 요추부 MRI 촬영 내역 및 만성 요통의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이며, 원고의 나이 44세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이므로, 방사선 사진상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재해 발생 직후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 하였고, 양측 상지 및 견갑부 동통이 주된 증상으로 확인되어, 좌측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양상과도 연관성이 떨어진다, ③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임이 확인되나 보통의 추간판 탈출증, 팽윤 등은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④ 원고의 방사선 소견에서 연부 조직 손상 등 급성 손상을 확인할 만한 내역은 없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을 급성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는 있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MRI 촬영결과상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아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⑤ 종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작업력, 작업 직후 증상 악화로 응급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외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기여도를 25%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받은 허리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 자체는 방사선 소견, 원고의 나이, 만성 요통 경력, 재해 직후 내원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 4216 판결 등 참조), 감정의가 제시한 25% 정도의 외상 기여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기존 퇴행성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도록 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에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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