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는 1990. 1. 29. 12:00경 ○○○○○○ ○○○○○에서 근무 하던 중 갱도에서 습기에 젖은 침목을 밟아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좌측 콜레스씨 복합 골절(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관하여 피고 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0. 6. 3.까지 요양을 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좌측 완판절 내시경하 연골 성형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경하였는데, 피고 는 2008. 9. 10. 방사선 영상에서 관절면이 깨끗하며 의상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9. 3. 11.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838호로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담당 법원은 '외상성 관절염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당초 승인상병인 좌측 콜레스씨 복합 골절이 원인이 되어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요골 길이 단축상태), 척골충돌증후군,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이 발생한 상대로서 척골단축술이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토대로 2009. 11.경 피고에게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9. 12. 2.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콜레스씨 복합골절'에 관한 부분을 직권 으로 취소하고 이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요골두 변형 및 주관절 강직, 좌측 경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안전감독관이 경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좌측 콜레스씨 골절'과 관해서만 산재요양을 신청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가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팔목, 팔꿈치, 다리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당시 ○○광업소의 안전감독관이 경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부득이 '좌측 콜레스씨 골절'에 관해서만 최초 요양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요양 신청에서 누락 할 수 밖에 없었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자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소견(1) 우측 팔 부위(가) 원고의 우측 팔에는 주관절의 부전강직과 동통이 있으며, 척골신경증상으로 팔이 저리고 힘이 약한 상태이다. 2014. 7. 16. 촬영한 단수방사선영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주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이 보인다. 주관절의 변형 및 강직으로 굴곡운 동이 90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전운동도 -10도로 제한되어 있다.(나) ○○산재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6. 내원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후유증으로 수근관절 변형과 척골신경증상을 호소하여 그 때부터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주관절 강직과 변형, 진구성 좌 경골 골절은 2007. 7. 27.자 소견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다) 원고의 우측 주관절의 골관절염은 유소년기의 화농성 관절염이나 선천성 질병에 기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관절염이다. 화농성 염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특히 원고의 우측 주관절 부위에서는 골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판단한다.(2) 좌측 다리 부위㈎ 원고의 좌측 다리 부위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은 없다.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 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로 경골을 금속정으로 고정하여 골유합된 소견이 확인된다.㈏ ○○산재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원고가 이 병원에서 좌측 다리 부위에 치료를 받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원고의 경골 금속고정술은 2000년 이후에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재해 후에 다른 외상이나 사고에 기인하여 경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판단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으로 신청 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2) 우측 팔의 주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좌측 다리의 경골 골절은 이 사건 재해 직후의 최초 요양 신청시에 누락하기 힘든 상병명이다. 설령 산재요양 신청시에는 누락 하였다고 하여도, 병원에서 그에 관해 치료는 받았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우측 팔의 주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좌측 다리의 경골 골걸로 치료를 받았다는 의무기록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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