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5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6. 11. 5. 인천도시철도 이하생략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미만성 뇌손상, 제1경추 골절, 복부 및 흉부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0. 10. 31.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을 상속한 원고 등은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이 사망 전 폐렴으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및 2013. 8. 23.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폐렴은 음식 공급중 녹농균 감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위 상병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의하여 지급한다.(2)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입원 병원인 현대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의 대엽성 폐렴' 소견으로 가래 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0. 8. 19. 주치의인 ○○○한방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현 상태로 보아 증세 고정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가, 2010. 9. 1. 폐렴이 의심되므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원이 필요하다는 위 병원 소견서를 다시 첨부하여 위 청구에 관한 반려를 신청한 점, ② 이후 망인은 전원요양신청을 하여 현대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0. 31.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중간선행 사인을 폐암으로, 선행사인을 뇌내출혈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③ 망인은 2010. 8. 19.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진료계획에 의한 진료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받아 온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의 주요 장기에 염증성 질환이 있고 폐렴으로 생체 징후가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소견이고, 특히 망인이 2006. 11. 5.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을 개시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세균성 폐렴은 그와 같은 면역 저하 또는 입원치료 과정 자체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폐렴이 이 사건 상병과 전혀 무관하게 발병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사망 전 위 상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의 고정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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