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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5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9. 소외1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공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2013. 3. 4.경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9.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폐암"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외1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후 2013. 6. 18. 사망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3. 8. 7.경 기각되었다.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사청구는 2013. 10.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관계법령에 명시된 판독기준은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폐병형 판정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광업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진폐요양대 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병원)○ 병명(임상적) : 탄광부 진폐증, 원발성 폐암○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탄광부진폐증 환자로서 2013. 2. ○○○○병원 에서 조직 검사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이 진단되며, 현재 호흡곤란, 농성객담, 흉통 및 전신쇠약이 심해 응급정밀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2) 감정의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진폐병형 : 0/0~0/1○ 양폐에 폐기종이 있고 양폐에 다수의 결절과 미세결절이 보임. 이러한 결절의 융합으로 보이는 폐경화와 폐실질의 왜곡소견 또한 보이며 이는 양폐 상엽에서 잘 보임. 양측 폐문에는 림프절 석회화의 소견이 보임. 우폐 상엽에는 직경 3cm이 넘는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종괴가 있어 폐암에 의한 소견으로 보임. 환자에서 진폐에 대한 직업적 노출의 과거력이 있다면 양폐에서 보이는 결절과 미세결절이 진폐증에 의한 이환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환자에서 폐결핵 소견이 강력히 의심되어 이러한 결절과 미세결절의 원인이 폐결핵에 의한 것 또는 두 질환 모두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 모두 고려해야 하는 소견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갑 2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라. 판단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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