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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35,2심-대법원,2015두487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소속 근로자1970. 10. 4.생)로서, 2013. 1. 14. 피고에게 "우측 폐상엽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0. 5. 1. ~ 2005 4. 18. ○○포장, 2005. 7. 25. ~ 2006. 7. 30. ㈜○○○, 2007. 6. 1. ~ 2011. 10. 11. ○○○○인쇄공업사, 2011. 10. 11. ㈜○○○○인쇄에서 각 근무하면서, 그라비아 인쇄 업무를 하였는데, 그라비아 인쇄는 제판의 홈에 잉크를 채워 넣은 인쇄판과 고무롤러 사이에 원단을 넣어 인쇄판의 잉크를 원단에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주로 약품포장 등에 쓰이는 은박(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원단에 인쇄를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하는 잉크는 가루염료를 유기용제에 희석하여 만들었다.? 작업 과정 중 염료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염료 포대를 개봉한 후 염료를 페인트 통에 담아 보관하는 과정, 필요할 때 염료를 퍼서 작은 철제통에 옮겨 담은 후, 염료가 담긴 통에 유기용제를 조금씩 부으면서 잉크를 만드는 과정, 인쇄 작업 후 흘린 염료 등을 에어스프레이로 청소하는 과정 등이 있다.? 2013. 2. 4.자 문답서 기재 원고의 진술 내용? (2012. 1.경 공장 이전을 하였는데) 이전 공장에 있을 때에도 현재 공장의 환풍기가 동일하게 있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 봄, 여름, 가을에는 창문만 열어놓고 작업을 했고, 겨울에만 환풍기를 틀었으나, 온도가 내려가면 인쇄원단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에도 될 수 있으면 환풍기를 틀지 않음. 공장 이전 후에는 시끄럽던 환풍기를 수리해서 현재는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회사를 다닐 때부터 (보호장구 없이) 장갑만 끼고 일을 했음. 현재 회사는 코와 입만 가리는 마스크가 두 개 정도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음? 흡연 : 1일 1/3갑, 1990년부터 2008년까지.(2) 작업환경평가? 중금속 분석 결과(2012. 11. 2. ○○재단 부설 ○○병원 노동환경연구소)? 염료 흑색, 황색, 적색의 경우 발암성 성분이 0.1%로 검출되어 발암성 제품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염료 흑색 및 적색은 폐암에 대한 증거가 큰 6가 크롬이 0.4% 이상 검출됨.? 업무상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서(2013. 7. 31. 작업성폐질환연구소)? 재해자는 주로 은박 인쇄 업무를 하였고, 혼자 6도 인쇄기를 담당하면서, 염료 배합, 조색, 인쇄기 가동, 권취 등 전박적인 업무를 함. 은박 인쇄는 가루염료에 유기용제를 배합하여 잉크를 제조하여 사용하는데, 배합작업 1회당 사용하는 염료의 양은 스푼 몇 개 분량이며, 배합작업은 1회 5~10분이 소요됨. 재해자에 의하면 배합과정에서 분진이 날리고, 하루에 배합횟수는 일정하지 않다고 함.? 2012. 11. 2. 분석결과, 3가지 염료에서 6가 크롬이 0.0017-0.4322% 검출? 2013. 6. 21. 공기 중 6가 크롬 수준 측정. 조사 당일 배합작업은 4~5회 정도였으며, 동료 작업자 진술에 따르면, 1일 평균 배합횟수는 10희 정도라고 함. 측정결과, 필름 인쇄 작업자에서는 불검출, 은박 인쇄 작업자에서는 0.0001mg/ms로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0.01㎎/㎡의 1/100수준이고, 지역측정결과 염료통 상부는 0.0001mg/㎡』이 였고, 인쇄기 상부는 불검출임.? 2년 전 과거 회사가 있던 건물을 확인하였는데, 인쇄기 수는 현재와 같고 (1도, 3도, 6도 인쇄기 각 1대) 현재 건물 규모만 1.5배 큼. 재해자는 환기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인쇄기 측면에 있었으나, 당시에는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함. 재해자에 의하면, ㈜○○○의 규모는 2층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인쇄기와 염료통이 분리된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 ○○포장은 과거 ㈜○○○○인쇄와 비슷하다고 함. 인쇄기와 염료, 작업방식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주 6일 근무로 오전 8-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잦았음.? 근로자가 ○○포장과 ○○○○인쇄에서 약 9년 11개월 동안 수행한 은박인쇄의 경우 가루염료와 유기용제를 배합할 때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배합해서 일단 색상을 맞추어 놓은 염료는 보관 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배합작업을 하는 횟수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 조색과정이나 인쇄기 가동과정에서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판단됨.? 2년 9개월 동안 수행한 필름인쇄에서는 6가 크롬에 노출되지 않았다 판단되며, 9년 11개월 동안 수행한 은박인쇄에서 사용된 염료 분진에서 6가 크롬이 검출 되었으나, 실제 작업 중 노출 수준은 기준의 1/100로 매우 낮았고, 1994.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인쇄기 및 염료 작업방식의 변화가 없어 과거 노출 수준도 현재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소견서(2012. 11. 2. ○○재단 부설 ○○병원)- 6가 크롬은 잘 알려진 폐암유발인자인데 이러한 발암물질에 1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발암물질에의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시간이 일정 기간 잠복기를 충족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상병과 직업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초진소견서(○○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진단명 : 우측 폐상업 악성 신생물- 직업상 접촉한 유기용제(염료)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대학교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원고가 작업 중에 6가 크롬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염료에 포함된 6가 크롬 농도, 염료가 날리는 정도, 작업장 환기 시설, 염료와 작업자의 거리, 근무 시간, 작업 과정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정확한 노출량은 원고가 작업한 환경에서 노출을 평가해 보는 것이고, 이러한 확인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작업을 재현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 피재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소규모로 염료가 담긴 포대를 직접 뜯어 철제 통에 부어 담아야 하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호흡보호구를 전혀 사용 하지 않았고, 작업시 문을 닫고 작업하여 자연환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미국 조사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노출시간도 그만큼 길어졌으므로, 작업 중 6가 크롬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6가 크롬은 인제의 폐암 발생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어느 정도 노출에서 발암성을 가지기 시작할지는 논란 중임.- 원고는 12년 10개월간 6가 크롬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며, 작업 방식이 염료가루를 유기용제와 혼합하는 과정이나 에어스프레이로 분사하는 과정 등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등으로 노출량이 상당하였고, 작업 중 보호구 및 보호장치가 부적절하였으며, 분석결과 원고가 사용한 염료에 매우 높은 농도의 6가 크롬이 함유되었음이 확인되었고, 6가 크롬의 작용을 받는 부위인 폐에 암이 발생하였으며, 폐암이 호발하는 나이에 비해 마우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고, 18년의 잠복기를 만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 판단됨.? ○○○대학교 ○○○○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로자가 폐암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포함된 염료에 13년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한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염료를 상자에 옮기는 과정 등 일부 작업에서 염료분진을 흡입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작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염료와 유기용제를 배합하는 작업 1회당 사용되는 염료의 양은 스푼 몇 개 분량이며 하루 평균 배합작업은 10회 정도, 배합시간은 5~10분 정도로 배합 중 염료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배합이 끝난 액상잉크에서 염료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염료에 노출되는 양과 빈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작업 중 측정한 공기 중 6가 크롬 농도는 현행 노출기준의 1/100 수준으로 매우 낮음, 과거부터의 근무시에도 측정 당시와 같은 염료, 인쇄기를 사용하고, 같은 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기 중 6가 크롬 농도는 측정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근로자의 폐암의 업무관련성은 낮다 판단됨.[인정근거] 갑 1 내지 4, 7-1 내지 7-15, 1 내지 4,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다. 판단원고가 약 11년 정도 그라비아 인쇄 작업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인쇄 작업에 사용되는 가루염료에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포함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전체 작업 과정 중에서 원고가 가루염료에 노출되는 작업, 즉 포대 개봉, 염료 배합, 청소 등의 횟수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② 작업시 공기 중 6가 크롬 농도 측정 결과, 기준의 1/100 정도로 나타난 점, ③ 위와 같은 정도의 크롬에 노출된 경우에도, 여전히 폐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과거의 실제 작업환경에서는 더 많은 양의 염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 주치의 소견은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점, ⑥ 흡연은 유력한 폐암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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