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8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제3-4-5요추 요추원판전 위, 제3-4-5요추 척추협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6. 12. 27.생)는 2001. 4.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합금부보전반에서 주요 설비 유지·관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7. 경합금 공장 용해로 지하 호피 베어링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렌치로 볼트를 푸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꼈고, 2013. 7.경 주조3호기 중자유압배관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구부정한 자세로 배관용접을 하고난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13. 8. 6. ○○○병원에 내원하여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 제3요추 척추분리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8. 16. ○○○○○○병원에서 '제3-4-5요추 감압 및 유합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저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4년간 보전반에서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90. 1. 1.부터 2001. 4. 29.까지 ○○○○○ 주철주조 보전반에서 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4. 30.부터 ○○○○○ 주식회사 경합금부 보전반에서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유지 관리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고, 주간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1:00~06:00이다.㈐ 관리대상 설비는 고압주조기 18대, 로봇 58대, 쇼트기 3대, 자동운송장치 (AGV) 함침설비, 크레인 10대, 그 외 자동화 설비 등으로,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작업은 용해로 지하 호퍼 베어링 파손으로 인한 교체작업, 고압주조기의 중자유압배관 용접작업, 감속기 분해작업, 감속기 취부작업, 보온로 상부 찌꺼기 제거작업, 보온로 튜브 교체 작업 등이었다.㈑ 피고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허리 부담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 설비가 대형기계가 많고, 작업공간이 기계들로 둘러싸여 있어 작업장소가 협소하며, 작업을 하기에 위치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 수리할 부분이 높아 기계설비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면서 몸을 틀어 베어링 등을 교체할 때 허리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고, 때로 무거운 자재를 직접 손으로 들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음- 낮은 곳의 설비를 수리하는 경우 엎드려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 배관작업이나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 부담이 있음(2) 평소 건강상태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2007. 9. 8.부터 2013. 8. 10.까지 ○○○의원에서 '담음요통, 요각통,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9. 5. 7.과 2009. 6. 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8. 16. 제3-4-5요추 감압 및 유합수술을 받은 환자로 향후 약 6개월간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 피고 자문의 수술 전 X-Ray 검사에서 제3-4-5요추 부위에 심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위증, 협착증 등이 관찰된다. 원고는 이러한 요추 부위 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 업무로 인해 허리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발병 이전 작업내용상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저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2013. 8. 6. ○○○병원에서 촬영한 X-Ray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척추 분리성 척추 전방전위(제3-4요추), 추간판협착이 확인되고, 급성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나 허리의 외상 및 심한 운동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피로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척추분리증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발생 · 악화될 수 있다.- 2009. 5. 7.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X-Ray에서 추간판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관찰되는 등 경미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는 작업시간이나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판단되고,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요추추간판 전위는 유전적 요인, 개인 기호력, 일상생활, 직업력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추간판 변성 퇴행에 의해 탈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하지 방사통, 요통의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고, 척추협착증은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퇴행,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에 의해 신경관이 좁아져 걸을 때 하지 방사통, 저림 증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척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뼈가 결손되는 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의 제3요추는 척추분리증에 의해 전방전위까지 발생하였고, 제4-5요추는 큰 크기의 추간판 탈출로 신경관이 80~90% 협착되어 있는 퇴행의 정도가 나이에 비해 심한 편이다.- 원고는 유전력, 직업력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선천적으로 있던 척추분리증이 일상생활, 직업력에 의해 전방전위되고, 결과적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일으켜 수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직업력이 요추추간판 전위, 척추분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20% 정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3요추 척추분리증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결함이나 피로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3요추 척추분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3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2)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노화로 인한 변화 뿐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약 24년간 수행했던 작업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의 정도가 나이에 비해 심한 편이라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2009. 5. 7.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X-Ray상 요추 부위에 경미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후 4년 3개월만에 촬영한 X-Ray상 심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업무 외에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상병은 원고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함으로써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에 대한 부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3-4-5요추 요추원판전위, 제3-4-5요추 척추협착'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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