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5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은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8.경 "간부전,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2012. 4. 24.경 "말기 신부전"으로 각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7.경 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 업무로 음주를 많이 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어 위 "간부전, 알코올성 간질한, 말기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0.경 "업무 내용재해 내용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전문가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원인은 현재 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독성간염에 의한 전격성 간염으로 업무상 관련된 음주에 의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지점장으로서 업무 수행 중 음주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절대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건수에서 과중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 2호중의고,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B형 간염 보유자였으나, 업무 수행 중 찾은 음주접대로 과음 자리가 빈번하게 계속되어 몸이 지치게 되었다. 2007. 10.경에는 술을 피하고자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스스로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2011. 1. 21.경부터는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였는바, 위 지점은 발령 전 2년 연속 실적이 전국 최하위 점포로 원고가 사명감을 가지고 위 보직에 응모하여 부임하게 되었다. 낙후된 지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였는데, 접대 자리가 수시로 있었고, 이러한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만성B형 간염이 악화되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조직의 70% 이상 괴사되어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경에 이르렀고, 신장 투석을 받을 정도로 신부전이 된것 역시 간 치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점심, 저녁식사를 중심으로 주 4~5회 잦은 음주외 1회 소주 2~3병 이상의 과음이 폭주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의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1986. 10. 1.경 입사하여 영농자재 구매, 농산물 판매 업무 등을 하다가 1988. 6. 22 경부터 금융 업무 종사하였고, 2011. 1. 21.경부터 ○○○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함.○ 주 5일- 근무(09:00~18:00)2) 평소 건강상태 등○ 1990년경 B형 간염 보균이 발견됨.○ 2003년경부터 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내역 있음.[인정 근거]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방원 소화가내과)○ 2013. 7. 11자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상병명 : 간이식, 간부전, 알코올성 간질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1년 4월 간기능의 급성악화 및 간성 혼수 증상으로 응급 간이치료를 받았음. 간기능 악화의 원인은 직장생활 업무로 주 4회(1회 소주 2병 이상)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일부 연관이 되었을 것임.○ 2014. 7. 31자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급격한 간수치 상승으로 입원하였고, 간성혼수를 동반한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을 받은 환자임. 원래 B형 간염이 있은 환자이면서, 음주를 주 4회, 한 번에 소주 2병 이상, 10년 이상을 하였다고 하여 알코올성 간질환에 합당한 소견임.- 알코올성 간질환은 환자의 음주량, 음주기간과 함께 간기능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됨. 원고는 주 4회 음주, 한 번에 소주 2병 이상, 기간은 10년 이상을 한 상태로서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함으로써 급성 간부전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됨 이식 후 환자의 간조직 소견에서 간경화 소견은 없고, 간염이 매우 심한 상태였음.2) 피고 자문의○ 원고가 간이식을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급성 간부전이있고 2011. 4. 21. 시행한 간 조직 검사 상 독성 간염의 소견을 보였을 뿐 장기간의 과다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의 소견이 없었는바, 금번 원고의 청구 상병인 간이식은 평소 업무와 관계없는 기존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급성 악화와 상세 미상의 요인에 의한 독성 간염이었다고 사료되며,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 요인으로 판단됨. 또한 이후 말기 신부전은 기간 이식의 치료 중 동반된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또한 알코올성 간질환은 현재 조직검사 소견상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해당 없다고 사료됨3) 이 법원 감정의(○○의료원 소화기내과)○ 원고에게 유발된 상병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이라는 것 외에는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 급성 전격성 간염의 원인이 B형 간염일 수도 있고, 다른 약제 및 물질들에 의한 독성 간염일 수도 있음. B형 간염의 e항원, DNA 수치 등등의 수술 전 수년 전 자료부터 수술 시점 및 수술 후 변화한 자료 등이 더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됨.○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은 다른 원인의 간질환에 비하여 비교적 폭로된 술의 종류, 양, 기간, 습관, 성별 및 개인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우 적은 양에도 발생이 가능하고 원고보다 많은 양을 먹어도 경한 손상 정도만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음주는 B형 간염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하지만 알코올이라는 것이 여전히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며 C형 간염에서는 간경화 및 간암의 확실한 악화 인자로 밝혀졌지만 B형 간염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은 있지만 임상 적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음.○ 원고의 신부전은 간질환의 치료 경과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인정 근거] 갑 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하여야 한다.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되거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난해는 그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괴한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비이러스성 간염이 발생하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두85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상의 음주가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장 근무하면서 영업을 위하여 고객 등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어느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8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상 잦은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 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1. 4.경까지 접대 또는 회식을 하면서 1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횟수는 월 평균 3~4회에 불과한 점, 그 외 접대 또는 회식 장소,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업무상의 이유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횟수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상당수의 지출이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상 고객 등을 자주 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접대 또는 회식이 점심식사 시간에도 상당수 이루어졌고, 접대 또는 회식 장소, 규모,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형 간염 환자이던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많은 양의 음주를 불가피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상병에 대하며, 피고 자문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소견은 없고, 기존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의한 급성 악화와 상세 미상의 요인에 의한 독성 간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이라는 것 외에는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서 급성 전격성 간염의 원인은 B형 간염일 수도 있고, 다른 약제 및 물질들에 의한 독성 간염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진술하는 음주량과 횟수, 기간 기준으로 제시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상병이 알코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의 음주량 등이 원고의 진술과 같고, 원고의 간질환 및 신장 질환이 알코올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와 같이 원고의 음주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양의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한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은행 지점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량 및 업무의 경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원고가 B형 간염에 걸린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괴중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도 그 업무의 양 시간 강도에 있어서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반복하였을 뿐 특이한 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괴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B형 간염이 정싱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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