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208,2심【주문】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생산사원으로 2012. 4. 10. 00:35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합금로 이탕 준비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4. 10. 06:00경 허헐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직력, 업무내용, 근무형태, 재해경위, 망인이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병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보여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 2차례에 걸쳐 심장 스텐트(stent) 삽입시술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었고, 망인이 종사한 작업은 통상의 작업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이 사건 사업장 : 생산부문 25명, 사무관리 2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생산하는 업체임○ 망인은 2004. 9. 1. 소외회사에 알루미늄 주물공정 용해만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7년 7개월 동안 알루미늄괴 생산 공정 과정을 담당하여 1주일씩 주·야간 교대근무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간근무의 경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로, 망인은 3명씩 작업조를 구성하여 용해, 합금, 주조작업 공정의 과정을 담당하였음2)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 업무 : 일요일 휴무로 출근하지 않음○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업무 : 2012. 4. 9. 월요일 주간 휴식, 20:00경 야간 근무에 출근하여 담당하는 작업공정이 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00:35경 이탕(용탕)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짐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일전2일전3일전4일전5일전6일전7일전4.9.(월)4.8.(일)4.7.(토)4.6(금)4.5(목)4.4(수)4.3(화)초과근무시간 -102.52.52.52.5초과업무량 휴일용해공정,승은공정,이탕공정용해공정용해공정용해공정용해공정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전(4.3~4.9.)발병 2주전(3.27.~4.2.)발병 1주전(3.20.~3.26.)발병 1주전(3.13.~3.19.)총일수7777근무일수6675휴무일1102초과근무시간20.5233112.5초과업무량용해, 이탕공정용해, 이탕공정용해, 이탕공정용해, 이탕공정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발병 2개월 전발병 3개월 전총일수312931근무일수262324휴무일567초과근무시간99.579.589초과업무량용해, 이탕공정용해, 이탕공정용해, 이탕공정3)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관련 상병 진료내역질료일자요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09.12.19.○병원기타 고지혈증2010.05.29.○○○○엠알영상의학과의원상세불명의 과혈당2011.03.28.○○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 가슴통증2011.07.11.○○○○병원(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2011.08.02.○○○○병원허혈성 심장근육병증(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11.08.18○○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가슴통증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1.08.29.○○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1.09.08.○○○○병원허혈성 심장근육병증상세불명의 과혈당2011.09.15.○○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1.11.03.○○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1.12.15.○○대학교병원 오래된 심근경색증2011.12.26.○○대학교병원오래된 심근경색증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2.02.06.○○대학교병원오래된 심근경색증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2012.04.10.○○○○병원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나)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검진일자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피티2011.04.12.18191105/7514230215.8202735· 트리글리세라이드 703g/dl· 종합판정 :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 대상자)검진일자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피티2010.04.27.18292120/8016229915.7182325·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진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노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다) 흡연 음주습관 등○ 흡연 : 1일 30개비, 20년 이상○ 음주 : 하지 않음○ 과거병력 : 이상지질혈증○ 가족병력 : 기타○ 업무 외 일상생활 : 특이사항 없음4) 의학적 소견가) 부검소견(○○○○○○연구원 법의학과 소외2)○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사건개요에서 변사자는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고, 작업 중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중 사망한 자로, 2. 심장에서 심비대, 금속 스텐트 삽입상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국소적 섬유화 등의 소견을 보는 바, 허혈성 질환을 사인으로 고려 할 수 있고, 3. 병원치료와 관련된 손상(갈비뼈와 복장뼈 골절, 우심실 파열 등)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며, 4. 원 콩팥 절제술상태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 할 질병이나 이상을 보지 못하고, 5. 약독물 검사에서 심상질환 치료와 관련된 티클로피딘, 아스피린. 티클로피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외에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 되지 않으며, 6.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이고, 7. 부검 시 제출된 의무기록(○○○대학교 ○○○○병원, 총 6매)에 따르면,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관련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상기 환자는 기존질환(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진료한 내용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과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 업무와는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된 놀람, 긴장 홍분상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주일이내에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도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과거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기존질병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은 어렵다", "평소 업무에 비해 과다한 작업량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며 기존 질환의 악화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 "망자는 심장질환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금연은 하지 않았으며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근무 일지에도 법규로 정한 급성 및 만성 과로를 입증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고 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3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내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재해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거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확인이 받은 전력이 있고, 약 20년 동안 1일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2011. 8.경 1차 심상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허혈성 심질환 재발의 주된 인자인 흡연을 1일 반갑 정도 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나, 아래의 각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8년간 주로 3명이 작업조를 구성하여 용해, 합금, 주조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12시간씩 연속으로 이어지는 작업으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용해로 작업 등의 특성상 작업자가 공정이나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 작업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강도의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교대로 하였고 이러한 교대근무는 지속적으로 주간 작업 내지 야간작업만 하는 경우보다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 당시 2011. 8. 29. ~ 31., 2011. 9. 1. ~ 18., 2011. 9. 21. ~ 30. 총 30일간, 2차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을 당시 2011. 12. 15. ~26. 총 12일간만의 휴가를 받은 외에는 정상근무를 한 점○ 망인은 2차례의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을 무렵에도 다른 팀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인해 조기복귀의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과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 심장 시술 이후 근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차례의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로 심장기능이 정상인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심장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무리한 육체적 노동을 피하는 것이 좋았고 사무적인 일만 가능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재해는 2차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 이후 약 4개월 뒤에 발생하였는데, 그 정도의 기간만으로는 망인의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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