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5226,2심-대법원,2014두460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승인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20. 아들 소외1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6. 28. 07:00경 알루미늄 등을 용해하는 용광로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장마철의 습도가 높은 관계로 용융된 쇳물이 폭발하여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5.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19,993,920원(2011. 12. 20-2012. 1. 16.)과 요양급여 8,559 420원(2011. 12. 19 -2012. 1. 16.)을 지급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의 각막 화상 및 좌안의 각막 천공상 등을 입고 2011. 7. 15. ○○대학교병원에서 좌안의 각공막편 이식술, 같은 달 16. 좌안의 양막이식술, 같은 달 29. 좌안의 전방형성술 및 양약이식술, 같은 해 8. 8. 좌안의 양막이식술, 같은 해 11. 29. 좌안 내용물 제거 및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으나 우안 황반부 위축과 좌안 무안구증의 장해를 입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7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져 있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18. '원고가 ○○○○○ 사업주인 소외1의 부친으로 사업주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이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고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2000년경 원고 소유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이하생략를 경매로 잃게 되어 2000. 10. 19.경부터 소외1 친구 소유 전남 장성군 남면 행정리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소외2(원고의 후배)의 도움으로 2002. 3. 14.경부터 위 공장건물 3층에 있는 직원용 휴게실로 이사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공장의 경비업무를 보았다. 그 후 위 공장건물 및 토지는 ○○엔지니어링의 부도로 2003. 11. 14. 소외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소외3의 요구로 휴게실을 비워주고 위 공장 부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그 무렵부터 약 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공장 경비일을 하였다. 당시 소외4는 위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을 용광로에서 용해하여 호이스트용 커버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2009년 초경 사망하였다. 그러자 소외1는 2009. 7.경 위 ○○○○○○의 자재대금 채무 2천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을 인수한 다음 2009. 7. 15.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를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소외1는 인수 당시 ○○○○○○에서 근무하던 소외5 외 2명의 고용을 승계하였다.원고는 당시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을 알 수 없었고 그 당시 경비일 하고 있어 소외6의 일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1. 3.경 소외3이 위 공장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겠다면서 소외1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명도요구를 하였고 소외1와 화랑목형을 제외한 입주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원고도 경비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경비일을 그만두자 생활비 마련이 어렵게 되었으나 나이가 많고 건강상 힘든 일도 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2011. 4. 1. ○○○○○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일이 힘들이 2011. 4. 16. ○○○○○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원고의 형편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그러자 소외1는 원고에게 다시 ○○○○○에 들어와서 원고의 형편에 맞는 일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월 11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2011. 6. 20.부터 다시 ○○○○○에 입사하여 사업주인 소외6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2011 6. 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원고는 2011. 5.경 소외3이 원고의 주민등록이 공장주소로 되어 있으면 매도하는데 지장이 된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여 2011. 5. 20. 실제로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소외1 부부가 거주하던 소외1 소유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 이하생략로 주소만 이전하였고 이후 소외6가 공장 이전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2011. 9. 15. 주민등록상 주소를 위 장덕동 이하생략로 다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소외1가 2011. 11. 9. 경매를 통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 이하생략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 공장을 이전하여 원고와 소외1를 비롯한 가족들도 2011. 12. 19. 위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소외1는 2011. 7. 21. 원고 계좌로 1,250,000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 중 360,000원은 2011. 6. 20.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8.까지 9일간의 임금이고 나머지는 간경화 치료비다. 원고는 2011. 6. 20. ○○○○○에 취업하였고 같은 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등을 용해하는 용광로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실제로 2011. 6. 20.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8.까지 근무를 한 기간 동안의 임금 36만 원을 지급받은 점, ○○○○○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입사일인 2011. 6. 20.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부터 소외1와 같은 주소지에게 함께 거주하였던 점, 2011. 7. 21. 소외1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1,250,000원은 원고가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1호증)에 신고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는 산재요양승인된 상태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원고는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 보조일을 한 점,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1. 6. 29. 원고에 대한 근로자고용정보신고가 이루어진 점, ○○○○○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 ○○산업 내에 입주한 ○○○○○○ 사업주 사망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2009. 7. 15.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그 당시 소외1(1984. 2. 17.생)는 25세에 불과했던 점, ○○○○○○○ 주식회사(국내 기업들의 신용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인 크레탑 전산자료에 의하면 ○○○○○ 사업주로 원고가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을 소외1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일정 부분의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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