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6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한 자로서, 2012. 9. 7. 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L4/5), 경추간판탈출증(C4/5)(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9. "요추간판탈출증(L4/5)은 퇴행성 디스크만 관찰되는 것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경추간판탈출증(C4/5)은 추간판팽륜증으로 퇴행성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3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 12. 5.생인 자로서, 자동용접, 백킹제 작업 등 중량물을 다루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목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2008. 11.경 맨홀에 다리가 빠지고, 2012. 2.경 물탱크를 들어 내리다가 허리를 삐는 등 목과 허리에 충격을 주는 업무상 사고를 당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근무기간 : 2008. 6. 24. ~ 2012. 8. 20.○ 담당 업무 : 탑재 자동용접○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00~17:00(1일 평균 1~2시간 연장근무, 점심시간1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0분 휴식)○ 작업내용(재해조사서)? 자동용접 : 선각 수직부 용접 라인에 이동되어 있는 자동용접기 박스에서 캐리지 및 자동용접레일, 물탱크 등 설치 후 곤돌라를 타고 자동용접 실시함.? 부재 이동작업 : 자동용접기 박스에서 호스 및 케이블을 끌고 이동하여 설치 작업.백킹제 작업 : 자동 쐐기피스 및 백킹제를 이동하여 자동용접 이면부에 부착함. 깡통에 8kg 정도의 피스류 및 백킹제를 담아 로프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진단서(2012. 3. 26. ○○○○○○의학원) :- 병명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4/5).- 무리한 활동 및 업무로 인해 악화가능성 있음? 소견서(2012. 6. 4. ○○○○병원 )- 병명 : 퇴행성 디스크병, 요추 4-5번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이 상기 병명 발병에 상관있을 가능성 있어 보임.? 진단서(2012. 6. 4. ○○○병원)- 병명 : 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모딕2형).- 3년전 요부 외상 과거력 있고 최근 요통 발병 전 추간판탈출 혹은 추간판 변성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임(본인 진술). MRI상 병변은 환자 증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며 추간판 치환술 혹은 고정술로 치유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외상과현재 진단된 병명과 관계는 병력 청취상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진단서(2012. 7. 28. ○○대학교 ○○○병원)- 병명 : 요추 추간반 탈출증(4/5)- 상기인은 2008년 일하시다 사고 후(맨홀에 빠짐) 허리 통증이 있은 상태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추간반 돌출 소견 보이며,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로 디스크 조영술상 양성소견 등(타병원 검사)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는 디스크 제거술 요할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평가서(2012. 8. 9. ○○대학교 ○○병원)- ① 요추 MRI상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으로 진단받았으며, ② 약 4년동안 세라믹 백킹제 설치 및 제거 작업, SAW 용접, EGW 용접 및 준비 작업에서 최소 20kg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고정된 자세(허리가 구부정하게 굽혀진 자세)로 용접 작업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 가중되었고, ③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개발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인 REBA를 이용하여 EGW 용접 작업을 분석한 결과 "조치단계 3단계, 위험정도 높음, 조치가 곧 필요함"으로 나타나 업무에 의한 허리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초진소견서(2012. 8. 29. ○○대학교 ○○○병원)- 상병명 .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 2009년부터 경추, 요추부 통증 있었고, 2012년 2월 일하다 무거운 짐을 든 이후로 통증 악화됨.- 종합소견 : 추간판탈출증(경추, 요추)으로 기립,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목과 특히 허리의 중등도 통증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 있고, 경추와요추 부위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와 스퍼링 검사에서 양성소견 보임.○ 피고 자문의 등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경추 MRI상 신경 압박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MRI상 수핵 팽윤 정도의 병변 인지되고 작업과의 연관성 고려 후 판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업의 특성상 경, 요부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일부 목, 허리 부담 존재하나, 요추간판탈출증(L4-5)은 퇴행성 디스크만 관찰되는 것으로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고, 경추간판탈출증(C4/5)은 추간판 팽윤으로 퇴행성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4년 2개월간 근무한 경력 있음. 업무 내용은 자동용접 작업, 백킹제 작업, 부재 이동 작업 등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와 요추부의 과도한 구부림, 불안전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여야 하는 업무 등이 수반되어, 경, 요추부 업무 부담정도는 약 1/2로 판단됨. MRI 및 의무기록 검토상 경추 4-5번간은 팽윤 소견, 요추 4-5번간은 퇴행성 디스크 확인됨. 경추,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상병 발생 인정하기 어려움.- MRI상 4-5요추간 및 4-5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4-5요추간), 추체 종판 경화(4-5요추간), 추간판 팽윤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MRI상 경추, 요추부 모두에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고, 다만 요추부에 심한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는데 특별히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간이 약 4년 2개월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10. 18. 시행한 MRI 등을 참조할 때 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과 추 간판 팽윤 소견, 추간판 인접 부위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 관찰할 수 있으며, 경추간 퇴행성 병변이 관찰됨. 경추와 요추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관찰할 수 없음.? 추간판팽윤은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방사통을 유발하지 않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추간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됨. 추간판팽윤은 정상과 감별이 애매하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며 외상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퇴행성 추간판은 수핵의 퇴행으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 유발 화합물이 통증수용체가 분포하는 섬유의 바깥쪽 1/3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을 통해 요통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새로운 진단명임. 이 진단명은 아직 일반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연령과 업무에 따른 단순한 작용에 의해 추간판이 퇴행되는 것은 아님.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 정도가 분포함.? 30세 이후 추간판은 생리적으로 퇴행하게 됨. 추간판 퇴행은 31세에도 변화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상병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팽윤의 상태임.[인정근거] 갑 1-2 내지 2, 4 내지 15, 을 1, 2, 8,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비록 원고가 경추 및 요추 부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요추부 및 경추부에서 '추간판탈출'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적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요추 및 경추에서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는 것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 정도가 분포하므로, 원고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의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있지 아니한 점, ④ 따라서 원고가 2008.경부터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그 무렵 이미 요통이 발현되었다면 그 원인을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의 누적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목허리 부담의 누적 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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