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2013구단560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617,2심-대법원,2015두3660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5. 원고 원고1에게 한 산재보험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게한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2은 2005. 10. 6.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이하생략 소재 비료 제조업체인 '○○유기질비료(퇴비)'(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남편이다.나. 원고 원고1은 2008.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업체에 2008. 1. 1.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4. 8.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청소 및 조정 작업을 하던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 간부 절단, 우측 이개(귀) 좌멸창(연골손상)'의 상병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2008. 4. 8.부터 2011. 12. 9.까지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합계 128,129,27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의 점검요청에 따른 재조사 후 2011. 12. 16. ① 원고 원고1이 사업주인 원고 원고2과 부부관계로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결정되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②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합계 128,129,27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5,047,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311,890원의 배액인 186,623,7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통틀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위 1차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8. 22.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이에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내한 후 2013. 10. 15. 위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① 원고 원고1에게 요양승인 취소처분, ② 원고들에게 기지급 보험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176,240원의 배액인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고 있었고,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업체를 시작하면서 원고 원고1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다. 원고 원고2은 원고 원고1에게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2) 따라서 원고 원고1이 근로자가 아닌 공동 사업주라고 보아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2)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7, 8, 28, 29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2, 5, 6, 9, 10, 18, 21, 23, 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위 재해 당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결정적으로 원고 원고2이 원고 원고1에게 급여를 월 400만원씩 지급했다는 주징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이나, 회계상 증빙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심지어 원고 원고1은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는 금융기관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책 사이에 끼워 두거나 옷장 안에 보관하며 주로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며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3)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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