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61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8.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0. 10. 27. 11: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발목 외측 인대파열, 우종비골인대 일부 파열, 우발목 및 발신경병 통증, 우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2010. 10. 27. ~ 2012. 8. 31. 동안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7급 4호(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15. 11. 17. '좌측하지 및 우측상지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성인 1인의 상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2013. 9. 23.)○ 일상생활 동작 제한의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절단항 Ⅳ-1(직업계수:6) 항목을 준용하여 43%에 해당○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서 2급 4항(두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을 준용하고, 통증질환의 특성으로 노동력상실은 100%로 판단○ 수면시간을 제외한 성인 1인의 항상 개호가 치료기간 동안 필요2)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대학교 ○○병원 : 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 ○○대학교병원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3) 피고 원처분 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2013. 10. 8.) 쉬운 일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4)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4.4%에 해당○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2년 여름까지는 우측 하지에 국한되었으나 2012년 가을이나 겨울경에 급격히 우측 상지와 좌측 하지로 이완되었으며 이는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경과임○ 의학적 상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원고는 24시간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다리가 무릎 관절과 발목 사이 관절에서 절단된 사람에 준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5)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원고의 통증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병적 상태에 의한 것이며, 심인성이 아니라 기질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는 증상임○ 우측 하지, 우측 상재 좌측 하지 부위의 심한 통증과 관절 악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3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생명유지를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은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진행된 2회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에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도 피고로부터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12. 9. 25. 증상이 고정되어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승인 되었고, 2013. 3. 7. 같은 이유의 재결이 내려졌던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의사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2년 가을이나 겨울경에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로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측 하지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로 급격히 확산될 정도로 이미 원고의 기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심각하였던 점,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단순한 말초신경 병변이 아니라 중추신경의 기질적인 병적 상태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는 심인성 질환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줄곧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타며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측 하지 부위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만으로도 이미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3)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신체감정의사는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심각한 통증과 관절기능 악화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지 않아 원고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4)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장에진단서(갑제5호증)와 같은 주치의에 대한 소견소회 회신서(을제2호증의2)의 결과가 일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치의에게 보낸 소견조회는 장해상태에 대한 판단을 객관식으로 조회하며 주치의가 답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장해상태를 7급 4호까지만 제시하고 있어 주치의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체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 주치의가 위 소견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7급 4호로 평가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5)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에 의하면, 간병을 요하는 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간병을 요하여 간병인이 없이는 생명유지가 위험해질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원고가 관리되지 않는 심각한 통증으로 노동능력 상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간병인이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6)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가급적 재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채택하여 평가함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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