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6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945,2심【주문】1.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87. 3.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3. 4. 27. 00:40경 야간근무를 하다가 휴게실에서 갑자기 사물이 움직이는 듯하면서 어지럽고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 02:3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 촬영 결과 뇌졸중 초기로 혈관이 좁아진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다시 09:50경 ○○○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MRI 촬영 결과 "우측 뇌교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원고가 2013.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9.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까지 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 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2)인정사실가) 원고는 1987. 3. 11.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2. 말경까지 외업1팀 탑재부, 조립부 등에서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06.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3. 4. 27.까지 내업팀 가공그룹으로 업무변경을 하여 콤프반, 산소반 등에서 C02 용접 마무리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작업형태는 용접구간별로 수시로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면서 구부린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나) 원고가 업무변경을 한 이후인 2006. 1. 14.부터 2012. 10. 21.까지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간근무에서는 08:00부터 19:00 또는 20:00까지, 야간근무에서는 20:00부터 다음날 07:00 또는 08:00까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하루 2-3시간의 주·야간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고, 매월 1회 정도의 빈도로 휴일근로도 하였다.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사업장 복귀, 노동조합 상근자 파견 등으로 인하여 작업 인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주는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2. 10. 22.부터 2012. 11. 24.까지는 5주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3. 4. 27.까지는 1주는 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 3주간은 계속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야간근무 비율이 늘어난 2012. 10. 22. 이후에도 하루 2시간 정도의 주·야간 연장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당 야간근무시간이 50시간 내지 60시간, 주간근무시간이 47시간 내지 58시간에 이르렀다. 특히 5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기간의 야간 근무시간은 총 290시간에 달하여 주당 평균 야간 근무시간이 무려 58시간에 이른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 마지막 주 기간에도 원고는 2013. 4. 22.부터 2013. 4. 25.까지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0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3. 4. 26.에도 20:00부터 가공그룹 조립공장에서 예정된 야간근무를 하다가 야식시간 중인 2013. 4. 27. 00:4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02:30경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었다.마) 한편 원고는 혈압수치가 2011. 5. 27. 114/84mmHg, 2012. 6. 26. 128/86mmHg로 측정되는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인 2013. 4. 1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 140/90mmHg로 측정되어 2013. 4. 22.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26. 및 2013. 4. 1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각각 213mg/dL, 221mg/dL로 정상 범위 내이나 이상 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당시 당뇨 증세를 보인 적은 없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3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1주 4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2)항의 각 증거, 갑 제2, 8, 9, 12, 14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가)측정 수치 및 그 경과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에 뇌경색의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 당뇨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혈압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가 5주 연속 야간근무, 교대근무 주기의 변경 등으로 야간근무 비율이 늘어난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3. 4. 17.에 혈압수치 140/90mmHg로 혈압이 상승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위 측정치는 근무형태의 변경 및 그 지속된 기간,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의 시간적 간극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었거나 사적 생활에 속하는 영역에서 발현된 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업무의 과중 등이 혈압 상승을 불러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나)오히려 원고가 1987. 3. 11. 입사하여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다가 2006. 1. 14.부터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인원 부족이라는 사업주 측 사정으로 인하여 2012. 10. 22.부터 5주 연속 야간근무를, 2012. 11. 26.부터 1주 주간근무, 3주 야간근무 방식의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갑자기 단기간에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5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기간에는 주당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무려 58시간에 이르는 등 업무량 및 업무시간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는바, 불규칙한 근무형태, 연속되는 야간근무, 근무시간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면부족, 생체리듬의 파괴, 일정하지 않은 식습관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라고 평가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밖에 원고에게서 흡연력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내재적 소인이나 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던 중 야식시간에 사업장에서 발병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경계성 고혈압 증세 및 동맥경화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수면주기를 방해하고 자율신경조절에 이상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업무환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는바, 비록 위 소견이 주·야간 교대근무의 기간을 26년으로 잘못 파악하고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위 가), 나)항의 판단을 의학적 견지에서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내린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1인도 원고의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의 견해는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 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에 "담당반장 근무시간 평준화 관리"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4)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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