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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6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게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2. 5. 2. 14:00경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업무 내역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1가 실제 사업주로,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음식점 운영상 직원관리 업무, 카운터 업무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또한 원고는 별도의 출, 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정해진 바 없이 새벽 6시경 개점 준비를 시작하여 22시경 폐점할 때까지 일하였고, 발병할 당시에도 근무시간 중이있으며, 약 4년간 휴일도 없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과거 유사한 병력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관련○ 원고는 2008. 6. 18.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12. 5. 15. 폐업신고 되었고, 2012. 5. 8. 사업자 명의가 "소외2, 소외1"로 변경되었다(사업자 등록 번호 107-19-16668).등록번호 : 생략 상호 : ○○○개업연월일 : 2008. 6. 12.사업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사업의 종류 : 음식(업태), 한식점업(종목)○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던 소외3 등 근로자 3명은 퇴직하면서 퇴직금 합계13,396,9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누나인 소외 소외1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 사업주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28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생략)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다른 통장에 송금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 통장내역의 "비교란에는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표현들(예를 들면, "장어", "음료수", "영광굴비" 아래 그림 참조)이 나오고, 다른 직원들의 경우 직원이름 끝에 "임금" 또는 "주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내역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이 원고의 이름만 나온다.2011/1/21 50만원2011/2/01 50만원 2011/2/11 100만원 2011/2/15 100만원2011/3/04 50만원 2011/3/11 50만원 2011/3/18 50만원2011/4/01 50만원 2011/4/08 50만원 2011/4/15 50만원2011/4/22 50만원 2011/5/06 50만원 2011/5/27 52만원2011/6/03 50만원 2011/6/17 50만원2011/7/01 50만원 2011/7/08 50만원 2011/7/15 50만원2011/7/22 50만원 2011/7/29 40만원2011/8/05 50만원 2011/8/12 50만원 2011/8/19 50만원2011/9/02 50만원 2011/9/09 100만원 2011/9/23 50만원2011/9/30 50만원2011/10/07 50만원 2011/10/14 50만원 2011/10/31 110만원2011/11/04 40만원 2011/11/11 50만원 2011/11/18 50만원2011/12/09 50만원 2011/12/16 50만원2012/01/06 61만원 2012/01/13 50만원 2012/01/20 100만원2012/01/27 50만원2012gudan56181_01.gif○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여자대학교 ○○병원)에는 원고의 직업이 "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1는 2009. 8. 1.부터 2012. 5. 6.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고용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2010년근로소득30,830,760원2011년근로소득33,023,070원2012년사업소득912,554,095원근로소득14,850,000원2013년사업소득105,966,410원근로소득55,000,000원2) 원고 담당 업무 등○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관리, 예약이나 결제 등 카운터 관리, 식자재 관리, 식당 운영에 관한 잡무 등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내부에 있는 방에서 숙식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뇌간 출혈로 인한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신경외과 중환자실 치료, 재활의학과로 전과함, 기관절개 시행(기타 발병원인에 대한 소견은 제출되지 않았다)2) 피고측(○○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간부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력이 없지만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내역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만성 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종양, 혈액응고 장애, 약물 등 다양하고,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이 전체 뇌출혈의 50~80%로 보고되고 있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65세 이후 증가), 성별(남자에게 더 빈번),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혈 관병증, 흡연, 음주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은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발병 전 1개 월과 1년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통상 스트레스나 업무는 개개인에 따른 일의 순응도, 본인의 상태에 따라 반응도 각기 다르게 되므로, 이를 척도로 표현하거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되며, 스트레스나 업무가 기존 질환의 악화를 trigger한다는 표현이 옳다.원고와 같은 근로조건에서의 근무상황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 정도는 "어느 정도 관련 없음"으로,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근로 강도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 병력이 없었다고 하나 전원 기록지 부진단명에 "old lacunar infarction(오래된 열공성 뇌경색), right basal ganglia(오른쪽 기저핵)"라는 진단으로 보아 발병전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전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 내지 12, 15-1, 15-2,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니,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아닌 소외1가 사업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 지출을 위한 통장에서 매달 원고 명의의 통장에 약 150만원의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위 통장에 "임금" 또는 "주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직업에 대하여 "자영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1는 2009. 8. 1.부터 원고가 발병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08년도부터 근무하여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으나, 발병전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전신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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