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61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1) 소외1는 2008. 7. 5. 12:05경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좌측 경비골 골결손, 동맥 및 정맥, 신경파열(좌 족관절), 다발성 근, 건파열(좌 족관절)'의 상병을 입었다.소외1는 2008. 7. 2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소외1에게 2008. 7. 5.부터 2011. 2. 28.까지의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 2. 10. 장해등급 제6급(준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08. 7. 5.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금 119,600,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소외1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배액인 239,201,280원을 소외1와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와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심사 및 재결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7.경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재심사청구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하였고,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내용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가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인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각 피고 적격을 갖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3. 8. 23.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이 사건 재결임을 명백히 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2013구단56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