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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6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4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창고관리 및 원단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0. 2. 14:00경 3m 높이에서 20kg 정도 원단 20-30개가 떨어져 원단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추간판탈출증, 근막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2012. 8.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7. "2011. 2. 14.자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디스크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 소견도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막증후군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1개당 20-30kg인 무거운 원단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가) 원고는 1997. 1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창고관리, 원단 입출고 및 배송 업무였고, 근무시간은 0830 ~ 1930, 일요일 휴무,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이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업장 방문 조사 내용(2013. 9. 5.자)은 다음과 같다.① 원단 공급 업체에서 소외 회사로 원단을 납품하면 소외 회사에서 차량에 실려온 원단을 내려 적치 후 가공(염색)업체에 가공을 의뢰하기 위해 가공업체에서 오는 차량에 원단을 실어주고 가공된 원단이 들어오면 물건을 하차시켜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시 원단 주문업체의 차량에 올려줌② 원단 하차 작업의 구체적 내용- 1톤 트럭에 실려 온 원단을 하차 후 창고로 적치함- 하차 물량 약 1,450kg, 약 100단(여름 원단으로 한단 무게 15kg 내외, 겨울 원단은 20kg 내외), 전부 내리는 시간 약 30분(매일 입·출고되는 물량은 일정치 않고 원고 재직 당시인 2010년경 적치 물량을 확인할 자료는 없음)임- 트럭 위에서 원단을 한 단씩 손으로 잡아 어깨에 메거나 안아서 적치 장소에 쌓음- 원단 묶음은 가로 1m, 세로 50cm 정도이고, 원단을 어깨에 멜 때에는 목을 원단 반대편으로 기울이게 되고, 낮은 부분에 쌓을 때에는 허리를 굽히게 됨(다) 원고가 2010. 10. 2. 14:00경 창고에서 원단 운반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20kg 가량 원단 20-30개가 낙하하여 원고를 덮쳤고, 원단 밑에 깔려 있는 원고를 사업장 내 다른 장소에 있던 동료근로자 소외1이 발견하였다.(라) 발병 후 요양내역① ○○○○의원(2010. 10. 5. ~ 2012. 10. 2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3일 전 물건 옮기다가 다침)② ○○○ 정형외과의원(2010. 10. 22. ~ 2010. 10. 30.)- 좌골신경통(허리 부위)③ ○○○병원(2011. 2. 10.~ 2012. 3. 13.)- 총 27회에 걸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치료받음④ 요양급여 신청(2012. 8. 22.)(마) 기존 건강보험 수진내역 : ○○○정형외과의원(2004. 1. 30. ~ 2004. 2. 2.)-'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됨(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진술)(바)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 사고 당시 만 42세(1968년생), 173cm - 80kg(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① 2012. 6. 7.자 진단서 : 이 사건 사고 이후 팔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으면서 온몸이 아픈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 사건 상병 진단으로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치료 중으로 신경치료 후 일부 증상의 호전이 있으나, 증상의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음.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함② 2012. 7. 25.자 진단서 신경치료, 근육치료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지속적 치료 요구됨(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 : 사진자료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퇴행성 섬유륜 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제출된 사진자료상 경추추간판 탈출 소견 역시 확인되지 않고, 근막증후군은 불분명 상병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② 자문의 2 : i) 2011. 2. 14.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섬유륜 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디스크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ⅱ) 경추추간판 탈출 소견도 보이지 않는바 재해와의 인과관계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ⅲ) 근막증후군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사료됨③ 심사기관 자문의 : i)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소견으로 이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ⅱ)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ⅲ) 근막증후군은 개인의 질환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요양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협회)① MRI와 경추 방사선 소견상 목뼈 부근의 변형된 흔적 없다.②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팽윤 소견이 관찰 되나, 이는 일반적인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팽윤의 정도가 악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③ MRI 소견상 요추-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팽윤은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사고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근막증후군이라고 진단하기 어렵고, 진단 가능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작업과의 인과관계나 급성 수상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⑤ 원고의 경우 급성 손상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고일인 2010. 10. 2.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1. 2. 14. MRI 촬영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에 대한 MRI 분석 결과 급성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일반적인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요추-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의 정도도 원고의 나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감정인의 의견이 있었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나이에 비추어 일반적인 정도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이 'MRI와 경추 방사선 소견상 경추 부근의 변형된 흔적 없고,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근막증후군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도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 중 허리를 굽히는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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