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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6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2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1. 00:10경 자택에서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중뇌동맥 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전임원장이 2012. 6.경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잔을 던진 사건과 부당한 정직징계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해제 후에는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느라 연일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용역사업, 각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3. 6.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경원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경영지원실 업무 총괄, 연간 예산 및 관리조정업무, 사업계획, 손익추정, 실적관리 및 분석, 주/월/분기/반기 업무회의 관련 업무, 중장기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주총 및 이사회개최 관련 업무, 법률자문 및 소송관리, 대관업무, 문서 및 직인관리, 임대차 관리, 인력수급계획 및 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약정 근무일수는 주 5일, 약정 근무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 13:00)이다.- 확인된 원고의 상병 발생 무렵 근무일 및 퇴근시각은, 2. 27. (수) 20:54, 2. 28. (목) 1944, 3. 1. (금) 휴무, 3. 2. (토) 2020, 3. 3. (일) 휴무, 3. 4. (월) 19:56, 3. 5. (화) 20:34, 3. 6. (수) 1920, 3. 7. (목) 21:05, 3. 8. (금) 23:16, 3. 9.(토) 19:09, 3. 10. (일) 휴무이다.- 원고는 2012. 12. 24. ~ 2013. 1. 23. 기간 동안 정직처분을 받았다.-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영지원실 직원현황- 원고 : 1993. 6. 20. 입사, 2012. 1. 2. 부서전입, 경영지원 총괄 담당.- 소외1 : 2012. 5. 10. 입사 및 부서전입, 경영지원 보조 담당, 기존경력 3년.- 소외2 : 2013. 1. 2. 입사 및 부서전입, 세무, 회계, 인사, 총무 담당, 기존경력 17년 10개월.▲ 원고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시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일부 실무도 겸함.▲ 원고가 2013. 1.경 ~ 2013. 3.경 수행한 주요업무는, ① 1. 16. 이사회 및 주총준비 및 진행, ② 1. 21. ~ 2. 15. 전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 ③ 2. 16. ~ 3. 9. 중장기 사업전략수립(미완결), ④ 2. 4. ~ 2. 20. 특별감사 수감, ⑤ 2. 21. ~ 3. 9. 특별감사 조치사항 분석 및 개선(미완결), ⑥ 2. 21. ~ 3. 9. 회사 규정 재정비(미완결), ⑦ 1. 16. ~ 3. 8. 사업부서의 효과적인 지원책 강구, ⑧ 2월초 회사 레이아웃 일부 변경 검토, ⑨ 1. 16. ~ 3. 8. ○○○○○본부와 ○○○○○○○과의 업무협의 등 임. 상기 업무 중, ③, ④, ⑤, ⑦, ⑧, ⑨항은 원고가 직접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업무취합 등 총괄관리를 하였음.▲ 원고의 정직 사유 : 국세납부 의도적 방해, 중요안건에 대한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정직 1개월.▲ 원고는 징계 철회를 신임원장에게 구두로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전임원장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한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징계철회절차를 밟지 않음. 그러나 신임원장은 소규모 회사에서 현업 경험이 많고 최고참 직원인 원고를 계속 정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 18.자로 징계를 중지하고, 경영지원실장으로 보직 부여함.(2) 병력- 2013. 3. 11. ○○○○병원 입원초진기록▲ 심방세동(2006. 건진시 진단) 있었으나 증상 없어 관찰. 이후 직장검진에서도 같은 양상 부정맥 반복적 확인. 2008년 ○대병원에서 심방세동 조절 위한 혈관내판막성형술 시행하였고, 2009년 ○대병원에서 혈관내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심방세동 반복 양상 보임.- 2012. 5. 24. ○○○○병원 외래진료기록▲ 권유) 전극도자절제술(가족상의 후) - 비용고려▲ 와파린 및 약 잘 드세요. 중풍위험 있습니다.(3) 의학적 소견- 2013. 3. 20. ○○○○병원 초진소견서▲ 상병명 : 뇌경색, 중뇌동맥 폐색▲ 종합소견 : 우측내경동맥→중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심장질환은 뇌경색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 허혈성 급성 뇌경색의 원인이 심인성인 경우가 약 20-30% 정도이며, 특히 심방세동인 경우가 가장 많고, 심방세동 환자의 5-10%에서 심방세동과 연관된 뇌졸중(색전증)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전극도자절제술(RFCA)을 받지 아니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지 : 가장 흔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의 경우 불규칙한 박동으로 인해 심근이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만 있는 상태로 심실에 충분한 혈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 결과 몸 전체로 공급되어야 할 혈액량이 감소, 흉통,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킴. 더불어 부정맥으로 심실에 저류된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을 형성, 뇌로 이동할 경우 급성 허혈성 뇌경색을 일으킴. RFCA 수술의 경우 기존의 부정맥치료에도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경우 폐정맥과 심실의 접합부위에 고주파를 이용한 절제를 가하는 시술로 70-80%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업무상황과 원고의 기존질환 중 어느 것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인지: 원고의 기존질환 등 개인적 소인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 판단됨. 진료기록상 의료진으로부터 수차례 추가적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시행 하지 않았으며, 심방세동과 연관된 뇌졸중 발생을 방지하는 약물(항응고제) 복용의 불규칙성, 음주기록 등도 관찰되기 때문임.[인정근거] 갑 1, 3 내지 7-3, 을 1, 2,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상병 발생 무렵 추가 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① 원고는 뇌경색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부정맥(심방세동)을 앓고 있었고, 의료진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의 위험을 경고하고 추가적인 수술을 권유하였음에도, 그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진료기록에 약물 복용의 불규칙성, 음주기록 등이 나타나는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상병 발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이 심히 위법, 부당함으로써,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이 종료된 후 50여일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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