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 16:5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간 ○○번 국도중앙선 분리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차선규제 블록장치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 파열(제4-5요추간), 마비 신경촌 손상(양족하수, 소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29.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원고는 재해 전 지속적으로 허리치료를 받았고 MRI 기록상 퇴행성 병변이 보여 재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6. 이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국도 ○○호선 하당육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대표자 소외1)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인데, 소외1가 원고에게 산재를 신청할 경우 향후 수주에 어려움이 생기니 등산 가서 허리를 다쳤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병원비와 휴업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설득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고, 산재신청 시에는 착오로 주식회사 ○○의 현장을 사업장으로 기재 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관리사무소는 '국도 ○○호선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국도 ○○호선 하당육교 중양분리대 설치공사'(이하,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발주하였는데(공사기간: 2011. 3. 21. ~ 2011. 12. 270, ○○○건설 주식회사가 이 공사를낙찰받고 시공 중 부도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인 ○○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 하였다.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장을 '○○건설도로'로 하여 2008. 8. 1.부터 2010. 1. 20.까지로, 사업장을 '○○건설'로 하여 2012.4. 1.부터 2013. 1. 18.까지로 각 근로자고용신고가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에는 고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3) 원고가 2011. 11. 5. 내원한 ○○의원, 2011. 11. 6. 내원한 ○○의료원,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등산 중 허리를 다쳐 내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4) 원고의 계좌로 2011. 11. 1.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건설 또는 소외1 명의로 합계 1,825만 원이 송금되었다.5)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진료기록과 과거력으로 보아 재해수상과 연관성이 없고 MRI상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인 등산 중의 재해로 업무와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는 기존에 어느 정도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있다가 급성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각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3,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전후로 원고가 ○○건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등산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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