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12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와 근로자인바, 2011. 7. 29.경 작업과정에서 '엘보 400A'라는 기계를 들던 중 손목이 삐끗하였으나,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2011. 8. 30.경 폴리백에 물건을 넣고 입구를 나일론 끈으로 묶다가 끈이 끊어지면서 뒤로 넘어져 양손으로 바닥을 짚는 순간 '양측 수관절 내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나. 원고는 그 후에도 일이 바빠서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1. 9. 19.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을 거쳐 2012. 6. 18. ○○○○병원에서 양측 척골 단축술을 시행한 뒤, 2012. 11, 22. 경 요양을 종결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측 수관절 운동제한' 및 '양측 주관절 운동제한'의 장해에 대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24. 양측 주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불인정하고, B는측 수관절 운동제한에 대하여 각 12급 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 상태를 인정한 뒤.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수근관절 운동제한' 및 '양측 수근관절 외회전 운동제한' 및 양측 주관절 외혼전 운동제한'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바, 첫째, 이 경우 원고는 '한 팔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등급 6급 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8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준용한 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6급이 인정되거나 둘째, 한 팔의 주관절 운동제한과 수근관절 운동제한은 장해등급표상 각 12 급 9호에 해당하므로 준용등급으로 11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른 한 팔의 주관절 운동제한과 수근관절 운동제한도 준용등급으로 11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서로 조 정하면 장해등급 10급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3520151585○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운동범위01508080310원고01406030230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4030(좌),35(우)1515(좌),20(우)100(좌),110(우)3) 신체감정의○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좌측)40302020110원고(우측)50302020120○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합계정상운동범위01508080310원고(좌측)01405020210원고(우측)01405030220원고는 양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로 2012. 6. 및 7. 관절경을 이용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변연절제술과 약 3mm의 양측 수근관절 척골단축술을 시행 받았다.양측 수근관절 척골단축술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변연절제술 등으로 인해 원위 요척관절 및 골간인대에 기능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척골단축술을 시행했을 때 부득이하게 올 수 있는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3mm의 척골단축술이 전완부의 관절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전완부의 내, 외 회전운동의 제한이 전적으로 3mm의 척골단축술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에 절골 부위의 보호목적으로 오랫동안 시행한 석고부목 고정이나 절골부의 지연 유합 등으로 인한 전완부 사용 지연, 근력 저하 등도 전완부 내, 외 회전운동의 제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물리치료나 근력 강화운동 등을 병행하며 경과 관찰시 전완부 내외 회전운동의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완전회복의 가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양측 손목 관절과 양측 팔꿈치 관절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양측에 각 12급 9호를 적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11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경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준용등급을 정해야 하지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비하여 관절운동기능 및 일상생활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10급 제13호(한쪽 팔의 2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 6에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및 양측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한데, ①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양측 손목 관절과 양측 팔꿈치 관절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나 전완부의 내, 외회전운동의 제한이 전적으로 척골단축술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수술 후에 절골 부위의 보호목적으로 오랫 동안 시행한 석고부목고정이나 절골부의 지연 유한 등으로 인한 전완부 사용 지연, 근력 저하 등도 전완부 내, 외 회전운동의 제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물리치료나 근력 강화운동 등을 병행하며 경과 관찰시 전완부 내, 외 회전운동의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경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준용등급을 정해야 하지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비하여 관절운동기능 및 일상 생활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10급 제13호(한쪽 팔의 2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양측에 각 12급 9호를 적용하여 조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11급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원고의 양측 주관절 운동제한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불인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11급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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