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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5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이하 사업의 시공자인바,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위공사 중 '수차발전기 재설치 외(납품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1. 8. 10.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나. 원고는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소수력발전소 내에서 일하던 중인 2011. 10. 31. 16:00경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미만성 뇌손상, 우측 늑골 2~11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1. 1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경 피고로부터 "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 7. 3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매입과 매출신고를 행하였던 사업주로서 소속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와도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는 고용관계에 대하여당초 2010. 11. 30.부터 고용하게 된 일용근로자로 확인하였으나, 사고 이전 근무 내역및 임금 자료 요청에 대해 동 사고현장에서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하면서 임금 등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사고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및 인건비 지급 근거에 대하여 사고 이전에는 행한 사실이 없다가 사고 이후에 처리한 내역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근로자의 신분으로 사고 현장에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는 2012. 7.경 및 2012. 12. 6.경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2.경 ○○○○○○와 사이에 ○○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의 소수력발전설비 중 배립배관 및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배관 및 기계 설치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2. ○○건설로부터 신규채용자 면접 및 건강검진을 받았다. 원고는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인 슈퍼바이저 및 ○○○○○○ 소외1 부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래 상대방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요구에 부응하지 위한 형식적인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회계 처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래 상대방 등의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와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정리하기 위하여 정산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2010. 12.경부터 2011. 9.경까지는 ○○물산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원고가 ○○○○○○와 ○○물산에서 근무한 날이 중복된 것은 업무를 병행한 날이거나 ○○○○○○가 노무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출력현황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로부터 원고와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으나 차액은 소외1에게 돌려주었고, 이는 소외1 또는 ○○○○○○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위 금액은 ○○○○○○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원고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하도급업체로서 산업재해 관련 위험부담의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 원고를 포함하여 불과 몇 명에 불과한 인원의 인건비를 일괄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가 임금 지급과 관련한 편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특히 근로자가 일당으로 말하는 금원과 출력현황표에서 확인되는 일당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하도급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판단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9, 14, 19, 20호증, 을 1 내지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21호증 을 6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2013. 10. 28.자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0. 7. 30.경 '상호 : ○○○○○○', '사업의 종류 : 업태 - 건설업, 종목 - 기계설비, 환경설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출처를 ○○○○○○로 하여 2010년 하반기 1,050,000원, 2011년 상반기 56,585,000원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외 여러 업체를 매입처 및 매출처로 하여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의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9시경에는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만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었고, 소외1과 외국인 슈퍼바이저는 11시경에야 현장에 왔다. 이후 소외1은 다른 현장으로 가고, 외국인 슈퍼바이저는 사무실에서 업무진행을 하였으며,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는 각자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 출력현황표를 기준으로 한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원고에 대한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없었고, ○○○○○○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는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 징수 영수증)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 대표이사는 2013. 10. 2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가 편리를 위해 나머지 기계설치 인원의 전원 또는 일부를 직접 고용은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건설 대표이사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에 대한 산재처리를 위하여 정황을 조사하던 중, ① 원고와 같이 일하던 근로자인 소외2, 소외4, 소외3로부터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사장이라는 것과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들었고, ○○○○○○ 소속 소외5 부사장으로부터는 ○○○○○○와 ○○○엔지니어링은 사업자간 원청과 하청 관계라는 것과 공사 기성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정상적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가 아닌 원고가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3) 소결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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