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2013구단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9.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어선 기관장으로서 2001. 2. 21. 고장 수리를 위해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던 중에 갑자기 우측 중뇌동맥부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2. 2. 5.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연금을 수령하면서 집에서 요양하던 중, 2010. 12. 26. 폐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하다가 2013. 1. 8. 고혈압, 치매, 당뇨에 기인한 전신쇠약,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사망원인인 심폐정지 외 다수와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으로 인해 인체 저항력, 면역력 등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폐렴, 당뇨 등 합병증이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이전 망인의 상태○ 뇌경색 발병 이후 위쪽편마비가 은 상대이고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였고, 식사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하였음○ 2002년 이후 집에서 지내다가 2010. 12. 26. 며칠째 계속되는 감기증상이 있다가 눈이 돌아가는 등 위중한 상태가 되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2011. 1. 13.까지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1. 8. 사망함2) 의학적 소견가) 2010. 12. 26. 입원 시 주치의 소견○ ○○○○○병원 : 오늘 저녁부터 혀가 말리고, 눈이 최우로 흔들리고 손발을 떰○ ○○○○○병원 : 기침, 가래, 콧물, 고열, 경련이 있고, 감기 증상 있다가 금일 밤 주증상 있으면서 팔다리 떨림 심해져 입원, 2001년 부산 ○○○ 신경외과에서 뇌경색 진단 받음. 좌측편마비가 있음나)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간)○ 2003년부터 "당뇨" 진료○ 2010. 12. 26, 2011. 1. 1, 2011. 8. 17. 폐렴 진료다)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사망자는 2001년도 우측중뇌동맥부의 뇌경색으로 승인되어 2002. 2. 5. 장해 2급으로 종결되있던 자로 이후 2010. 12. 28. ○○○○○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두부 CT소견 상 새로운 급성기적 뇌경색의 발병은 관찰되지 않았고, 우측 중뇌동 백부의 뇌경색, 소뇌우측 등에 뇌경색에 의한 뇌조직 소실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이고, 사망자는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환자로 종결이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신 쇠약에 따른 소견과 고혈압, 당뇨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것 으로 추정되며 2001년도의 뇌경색과 직접적인 사망경위와는 연관성은 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 산재 승인 상병인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사망원인인 전신쇠약으로 인한 저항력 감소로 인한 폐렴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힘들며 환자의 나이를 고려시 자연적인 상태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자문의 : 2001.년 뇌경색진단으로 산재 보상받았으며, 2002. 2. 5. 산재 종결된 상태로 좌측편마비 후유장에 보이던 분이 2010. 12. 26. 입원 후 사망하신 경우로 당시 뇌촬영과 "과거의 뇌경색이 현재의 사망에 이르게 할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며 좌측 편마비 등의 후유증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할 당위성이 없는 관계로, 2001년 뇌경색은 2013. 1. 8. 망인의 사망에 이로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1호증 근 3호증의1 내지 4,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별개인 새로운 급성기적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고혈압, 치매, 당뇨병(2003년경 발생) 등으로 전신쇠약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다가 뇌경색 발병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나이도 고령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당뇨병을 합병하고 있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거의 10년에 이르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중 관찰된 빈혈과 저알부민증 등으로 보아 뇌경색보다는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오랜 병원생활도 한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를 주된 원인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고 모든 가능성 있는 원인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이 오랜 병원생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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