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5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 1988. 7. 13. 아파트 공사현장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1998. 3.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고 재요양을 받는 등으로 2003. 10. 10.부터 2008.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이하 이 '당초 상병'이라 한다).나. 그 이후 원고는 '우울감, 불안감 및 최근의 자살시도'(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2012. 2.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증상인 우울감, 불안감 및 자살시도는 당초상병으로 승인된 기질성 정신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가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에 및 증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증상'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① 2012. 2. 29.자 소견서- 진단1경 :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장애- 재해경위 : 1988년 뇌손상 후 지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② 2012. 10. 17.자 진단서- 임상적 추정 :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치료소견 : 최근 기억력 감퇴, 자주 넘어지면서 다치는 증상, 자살사고 등의 그상이 나타남, 향후 1년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① 2012. 2. 23. 경과기록지상 자살사고 언급되있으나 개인적인 소송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승인상병인 '기질성 정신장애'는 우울, 불안, 자살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떨어짐, 주요 우울장애는 기존의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음② 현 증상과 25년 전 사고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현재의 증상들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나 재요양 요건에 타당하지 않음(2) 이전 소송 등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당초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종료(2008. 5. 31.)된 후 피고에게 당초 상병이 악화되있다며 재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63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6. 8. 패소한 바 있고, 그 이후 재차 당초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되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273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5. 16. 패소하자 항소, 상고를 제기하여 2012. 5. 24.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원고는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 및 약물복용을 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2)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증상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 상병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당초 상병과의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이려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가 지속적으로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내용을 보더라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국,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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