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0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 및 요양급여신청원고는 ○○○종합주택 주식회사의 '다세대 및 근린생활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원고는 2012. 5. 1. 08:45경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석공작업을 위한 비계조정에 필요한 작업도구(체인불록)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도중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교차로에 이르러 심한 재채기로 인하여 미처 제동을 제때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던 에스엠 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요양불승인처분피고는 2012. 12. 10.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②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상병이 아니라 기왕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급여불승인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의 제소원고는 2012. 12. 14.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후 적법한 제소기간 내인 2013.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등원고는 2012. 5. 1. 06:40경 석공공사인부들(원고 포함 총 4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석재하차작업을 한 다음 석공작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비계를 조정해야 하였다.이에 원고는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계조정에 필요한 도구(체인불록)를 가져오기 위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가서 도구를 싣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2012. 5. 1. 08:4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로터리에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에스엠 7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건 교통사고로 에스엠 승용차는 수리비 8,417,300원 상당이, 스타렉스 승합차는 수리비 1,113,830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되었고, 에스엠 승용차 운전자 및 승객(4명)이 치료비 합계 5,383,340원이 들도록 부상을 당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심되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좌회전을 하는 차와 부딪혀 앞으로 거꾸러졌다고 진술하였다.○ 약 10년 전 뇌동맥류 과거병력 있다.? 피고의 자문의○ 재해경위, 진료기록, 과거병력 및 영상 소견을 검토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분리 부위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다.○ 두부 외상이 아닌 기왕병력인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외상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자발성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전반적인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전두, 측두엽에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은 파열과 동시에 나타난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양이 많으면 운전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출혈의 적으면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약 10년 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전교통동맥류이고,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과거 수술과는 관계가 없는 부위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상승한 혈압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가 점차 두통과 어지럼증상이 나타나자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의 가볍지 아니한 사고인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비로소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석공공사인부들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담당업무를 완수하는 방식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사업주로부터 허가나 지시 없이 스스로 작업도구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량운행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이상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가 석공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결국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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