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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0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일하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일요일이 2012. 9. 16.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15:00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자, 2012. 12. 7. 피고에게 퇴근하던 중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자전거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당일은 일요일이나 사업장인 ○○○○○에서 출근을 지시하여 출근하였다가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평일에는 사업장에 통근버스를 제공하나 주말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바, 원고가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 10분 내지 19분으로 예상되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시간을 편도 30분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된다.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 ○○버스 주식회사, ○○○○공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가구업체의 특정상 원고가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는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였으나 일요일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생략에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까지 버스를 1회 환승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한데 예상되는 소요시간 짧게는 약 48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19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퇴근 중의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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