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6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1996년 5월경 ○○○○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해부 근로자로 근무하다 2009년 3월경 퇴직하고, 2009, 11. 12.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2형(2/2) 진폐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9월경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7급 5호로 결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나. 소외1는 2012. 8. 30.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겪다가 심폐가 정지되어 곧바로 대구 동구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장소는 자택, 직접사인은 폐섬유종, 그 원인은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9.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최소한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자문결과에 따라,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년경부터 진폐 질환에 시달리면서 줄곧 그에 대한 치료행위를 해왔고, 진폐증 이외의 다른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급속도로 신체가 쇠약해져 결국 진폐증에 기한 폐섬유종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망인이 2012년 6월경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으로 화농성 척추염으로까지 악화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앓아왔던 진폐증의 후유증에 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농성 척추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로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검토의견 및 자문결과가) 검토의견- 망인은 2012년 5월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화농성 척추염으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을 보여 2012. 7. 9. 퇴원하였고, 이후 정형외과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약물 처방을 위해 정형외과 외래에서 1회 진료(2012. 8. 9.)를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병원에서 시행한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밀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는데, 매우 저하된 골밀도는 척추의 압박골절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진폐와는 관련이 없음.- 한편 2002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04년 11월 이후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병원에서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FEVI/FVC)이 86%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없었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성에 비추어 망인은 2011년 12월 이전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없었음.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치 대비)초간 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치 대비)일초율2009. 9. 22.○○○○병원1.92(58%)1.60(66%)83%2010. 11. 16.○○○○병원2.27(70%)1.90(80%)84%2011. 12. 8.○○○○병원2.23(69%)1.92(82%)86%-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폐환기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8개월 후인 2012년 8월에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한편 호흡곤란이 있어서 2012. 1. 6. 방문한 ○○대학교 ○○의료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폐성심을 의심하였으나, 2012. 6. 2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경한 좌심실부전 소견만 있었고, 폐고혈압이나 폐성심은 없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님.나) 자문결과- 망인은 화농성 척추염을 치료하다가 호전된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하던 도중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진료기록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심장초음파검사와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폐환기능의 변화를 종합하면 최소한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기능 악화 여부 : 폐기능 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09. 9. 22.에 비해 2010. 11. 16.은 호전되었고, 2011. 12. 8.은 비슷하므로 2009년 9월에 비하여 2011. 12. 8.까지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진폐증에 대한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격리조치를 취할 정도로 상대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화농성 척추염은 척추의 압박 골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의 악화로 화농성 척추염이 수반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화농성 척추염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시 사망 가능성이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호전을 보여 퇴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판단됨.- 폐질환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기여한 기여도는 10% 이내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은 소견임[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과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섬유종으로 본 사망진단서는 망인을 치료한 의사도 아니고 부검도 하지 않은 의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는 망인을 보고 망인의 산재 관련 서류와 유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한 소견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진폐 또는 진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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