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0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중기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굴삭기 운전기사로, 2012. 6. 27. 발주자 ○○건설의 ○○공항 하자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당하자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6. 원고 소속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주로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해 주는 사업과 조경석 축대작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기의 사업 주 소외1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따라 1일 45 ~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항 하자보수공사 중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 받아 굴삭기 기사뿐만 아니라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을 석공, 잡부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한 곳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기의 소외1가 고용한 소외2 등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중기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므로 ○○○○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인지(그래서 축대작업에 필요한 석공 등을 고용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한 것인지 여부이다(굴삭기 기사만을 ○○중기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면 ○○중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살피건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소외1가 석공 등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은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중기 사업주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된다.소외1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당시 '○○○○과 기사를 포함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2. 6. 12.부터 작업을 해 주었다. 199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본인이 직접 굴삭기를 운행하여 왔고, 가끔씩 필요시에만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상시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원고 측의 주신문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서 요양급여신청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소외1의 진술번복 시기나 경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신청 당시 소외1 진술(반대신문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굴삭기 기사의 임금은 소외1가 근무일 무렵 지급하였으나, 소외2 등의 임금은 ○○○○○○이 직접 지급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이다.소외2 등이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은 날에는 소외1는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축대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따라서 ○○중기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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