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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북구청 소속 청소원인바, 2011. 11. 21. 06:00경 근무지인 ○○○○대학교 안 도로에서 청소를 마친 후 인근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근무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햇빛에 눈이 부셔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들이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두동 골절, 삼각골 골절, 안와골절, 하악골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1. 21.부터 2012. 11. 11.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2들 12.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의 장해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경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심리평가 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관계사고(idea reference)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주의집중력. 중 지속적 주의력, 지능, 전두엽 관리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관련별표 6 소정의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및 보험급여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71일, 통원 285일 동안의 치료를 받았고, 요양급여 21,345,500원, 휴업급여 24,922,700원, 장해일시금 27,580,390원, 후유증상 292,720원을 지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2013. 2. 4. 임상심리검사상 주의집중력 중 지속적 주지력, 지능, 전두엽 관리 기능에 심각한 손상수준을 보이고, 개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인격변화, 기억력 장해 등이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원고는 2013. 2. 4.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단순 주의력, 직면적 단어명명력, 작업기억력에서 미미한 손상, 집중력, 시각적 주의력, 언어적 기억력, 운동억제능력의 경한 장애, 지속적 주의력, 억제능력, 전락수립 및 인지적 유연성의 장애, 지능지수(80→62)의 경한 지능장애 등이 인지되고 현재 현훈 두통 등을 호소하는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원고의 검사 시행 거부로 인하여 임상심리검사는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2013. 2. 4. ○○○병원에서 실시된 임상심리검사에서는 주의집중력 중 지속적 주지력, 지능, 전두엽 관리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원고의 직업(청소부)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에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2-3에 해당하므로 27%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나타내며 영구장애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데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직업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7%로 평가하고 있어 원고의 장해정도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된 임상심리검사를 토대로 원고의 신경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소견도 그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중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실시된 임상심리검사의 결과는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어깨의 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경장해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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