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2013구단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455,2심-대법원,2014두365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한 산세척장비를 파키스탄 조병창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세척 장비의 덕트 설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2.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 단기간 전기공으로 고용되어 출장이 아닌 해외파견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는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미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전기공으로 단기간 고용되어 해외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해외파견 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식회사 ○○은 파키스탄 조병창과 사이에 7.62㎜ Case Line 장비 등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 주식회사 ○○은 2011. 10. 24.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 위 장비 중 일부인 7.62㎜ 2nd Draw 산세척 장비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는 2011. 12.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산세척 장비 등 3대를 제작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3) 소외 회사는 위 산세척 장비 등을 제작 완료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위 장비 설치와 전기 연결, 시험 가동을 위하여 원고를 2012. 9. 20.부터 2012. 10. 6.까지 일당 150,000원에 일용전기공으로 채용하였다.4) 원고는 2012. 9. 21. 주식회사 ○○팀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12. 10. 5. 귀국 예정이었다.5) 주식회사 ○○의 해외출장품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모두 19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 구성은 풍산의 품질보증팀 7명, 생산팀 5명, 시설팀 2명, 화성이엔지 직원 2명, 소외 회사 원고 포함 2명, ○○○○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었다.6) 소외 회사는 건설업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을 사업 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된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가도 보아야 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판결, 대법원 2010. 4. 29.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고 현장은 소외 회사가 제작하여 설치하는 위 산세척 장비 외에 다른 수십 대의 장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작업 지휘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소외 회사는 위 산세척 장비의 제작이 주된 영업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현장 설치까지 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위 산세척 장비의 설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어 특별히 위 산세척 장비의 구외 설치 업무만을 위하여 원고를 일용전기공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그 부분의 전문가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국내 복귀 후 소외 회사에 채용될 예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산세척 장비의 검수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