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1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6. ○○산업에 입사하여 폐자동차 부품 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3. 10. 화물차 위에서 폐자동차 범퍼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7. 26. 피고에게 추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해당 증상이 없고,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이 위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2. 11. 6. 기각결정이 있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적 질환 등의 경력이 전혀 없었으나 위 재해로 어지러움, 사고의 재경험 등 중증의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그런데 갑 제3호증 및 을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 즉 ①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원고의 증상들이 이미 기존에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뇌진탕 후 증후군'의 해당 증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소견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을 각 밝한 점, ② 감정의는 원고가 재해 발생 후 초기에 보인 증상들은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고, 이후 사고의 재경험이나 우울감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상 그 진단기준에 합당한 증상들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20% 내외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상당 경과한 시점에 문제되었고,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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