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 및 최초요양원고는 2011. 10. 17.경 ○○○○공업(주)에 지게차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온 근로자이다.원고는 2012. 2. 20. 16:00경 철 5~6 묶음(1개당 무게 3~5kg)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겪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2. 2. 21. 부터 2012. 4. 2.까지 입원치료를, 2012. 4. 호부터 2012. 5. 25.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2012. 5. 25.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신청원고는 2012. 9. 18.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L3-4-5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L4-5 척추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과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의 추가상병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자문의1의 소견○ 진료기록에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9. 10.자 진료당시 우하지 방사통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자기공명영상겸사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심하이 추체간 간격협소, 추체골극형성,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소견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하건대, 신경학적으로 객관적인 특이소견이 없고, 영상판독결과 기왕증으로 판단되는바,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자문의2의 소견○ 퇴행성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고, 급성재해와는 무관한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함이 다당하다고 사료된다.라. 원고의 제소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3.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3세의 남자로 과거 허리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한 최초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치유 당시보다 상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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