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7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인 망 소외1(1964.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1. 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서 광고수주 업무를 수행해 오던중 2011. 12. 6. 소외 회사 광주지사로부터 전송받은 광고교정지에 대한 시안 수정 및 교정확인 작업을 2011. 12. 7. 15:00경 완료하고 목포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편으로 발송한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시 이하생략에서 가습이 답답함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2,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주장 망인은 주요업무인 소외 회사 목포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관리 및 영업활동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인해 고혈압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등에 겹처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근무기간 : 2004. 11. 1.부터 2011. 12. 7.(이 사건 재해일)까지 7년 1개월- 근무시간 : 09:00~18:00-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구체적 업무내용○ 일반내용 : 광고수주(광고청약서)→전산입력→광고도안→디자인 수정→전산입력○ 재해전일 : 2012년도 교정지확인 작업후 21:00이후 퇴근○ 재해당일 : 전일인 2011. 12. 6. 소외 회사 광주지사로부터 지시받은 교정지확인 작업을 마친후 2012. 12. 7.(재해당일) 15:35경 ○○버스터미널에서 소외 회사로 교정지를 발송하고 귀사도중 재해발생○ 7일 이전 : 단기적 또는 만성적과로 여부 확인자료(초과근무대장, 출 · 퇴근 기록부, 경비기록지등) 없음○ 업무변화 광고수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2005. 7. 15. (아래에서 보는것과 같이 망인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때임) 전후로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내용의 변화없음(2) 망인의 건강상태○ ○○○의료원 기록- 지속적인 혈압관리 요하며 간기능 주의요함- 혈압 : 최고 145mmHg, 최저 90mmHg- 총콜레스테롤 : 223mg/dL○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2005. 7. 15.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3) 망인의 가족력(망인의 형인 소외 소외2)2009. 9.경부터 급성 심근경색증(부상병 :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중(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심근경색의 기저질환으로 생각됨.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라 생각해야하며, 스트레스가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작용할 수 있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정도의 단기적과로 및 만성적과로가 확인되지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기존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 : 급성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급격한 폐색에 의하여 심근의 비가역적인 허혈성 괴사가 생긴경우를 말하는데, 전형적인 경우를 보면,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로 인하여 형성된 플라크의 파열, 균열, 궤양 형성등으로 혈소판의 활성화 및 혈전 형성과정이 일어나 결국 혈전성 폐쇄를 일으키게 됨. 현재까지의 많은 역학적 연구결과 이러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는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고령(남자〉45세, 여자〉55세), 성별(남성), 폐경과같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와 동일하므로 평소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요함.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서는 자연경과로 특별한 요인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흔히 과격한 운동이나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다른 질병, 날씨(겨울철), 아침에 일어난 직후등도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만약 업무로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기왕질환의 자연경과를 악화시켜 심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한편, 최근의 집중적인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인정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여부 :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한 사람에서 단독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왕질환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이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한편, 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 발병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하는 한편,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집중되었던 시점과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시점이나 정황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면, 평소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사고 전날 오전 8시30분경 출근하여 밤을 새우고 약3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한 기왕질환의 경과악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개연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재해조사서에서는 전날 21:00경 퇴근하여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편, 업무를 종료한후 삼시 동안이지만, 휴식을 취한후 귀사중 흉통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전날 작업과 직접적인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음[인정근거] 앞서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로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망인의경우 재해전일인 2011. 12. 6. 교정지확인 작업후 21:00이후 퇴근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야근이나 철야작업을 해왔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특히 망인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때인 2005. 7. 15. 전후로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의 혈압은 최고 145mmHg, 최저 90mmHg로서, 2005. 7. 15.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왔던 점, ③ 망인의 형인 소외 소외2 또한 2009. 9.경부터 급성심근경색증(부상병 :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중인 점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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