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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766,2심-대법원,2016두423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24.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바, 2011. 8. 20. 23:3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택의 작은방에서 2단 옷걸이에 청소기 전깃줄로 목을 맨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무산소성 뇌손상(목맴에 의한 의도적 자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2. 1. 3.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로 인한 장기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도의 공황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실관계 조사와 '업무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격히 발생하여 자해를 유발하거나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2.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2.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각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 제작 업무와 각종 공사의 수주 및 공사현장 업무를 병행하여 총괄하면서 분산된 4-5개 이상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1) 원고는 2003. 3. 24. ○○건설 주식회사 대전지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경 기술이사로, 2011. 3.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2) 원고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 근무로 근로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사업주 측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하였고, 보통 월요일 아침에 대전지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으로 이동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주중에는 공사현장 등의 회사 숙소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귀가하였다. 공사현장의 근무시간은 07:00 또는 08:00부터 18:00까지이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자택에서 숙식하면서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3) 원고는 상무이사로 ○○○○제작 및 건축부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4-5개 공사현장의 공정과 진행사항 등을 관리하였는데, 필요에 따라 대전지사 사무실, 당진 본사, 공사현장들을 오가며 근무하였다. 각 공사현장에는 부장급 또는 차장급의 현장소장 또는 작업반장이 일반적인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기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수시로 또는 단기상주 형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보고받고 이를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4) 원고는 위 자해행위 전인 2011. 8. 13. 토요일에는 공주시 하수관리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우기철 및 시운전준비 점검을 하였고, 2011. 8. 14.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2011. 8. 15. 월요일에는 생략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우기철 점검을 하였고, 2011. 8. 16. 화요일부터 2011. 8. 19. 금요일까지는 ○○○○ 시설사업 현장에서 ○○○○ 제작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나) 자해행위의 경위(1) 원고는 2011. 8. 19. 금요일 저녁에 귀가하였는데 당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가 2011. 8. 20. 3주 전에 예정된 임원들과의 골프 약속에 따라 14:00경까지 골프를 친 후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양주를 몇 잔 먹은 상태에서 21:30경 일행과 헤어졌다. 원고는 당시 일행들과 주로 공사현장 등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술을 마신 뒤에도 평소와 다른 기색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는 2011. 8. 20. 22:00경 귀가하여 처와 다툰 후 밖으로 나갔다가 약 30-40분 정도 흐른 뒤에 집으로 다시 들어와 23:30경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원고의 형과 어머니가 같은 날 23:50경 원고의 자택에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문이 잠긴 작은방에서 2단 옷걸이에 청소기 전깃줄로 목을 맨 상태로 무릎을 꿇어 앉아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3) 재해 조사시 원고 처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골프를 갔다가 귀가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집으로 지금 간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의 처가 술을 좀 많이 마신 원고에게 '일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 자기 몸을 생각해서 술을 마셔야 하지 않냐'고 하자, 원고가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저기 치여서 힘들다. 솔직히 골프 가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회사 임원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처가 '힘 안 들이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냐'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후송된 ○○대학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음주 후 23:00경 귀가하였고 처와 다툰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후 친척들이 방문하여 방에 가보니 의식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다) 원고의 가족관계, 성격 및 기존 질환 등(1) 원고는 동거하는 처와 아들 2명을 둔 가장으로 따로 사는 어머니와 3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원고의 가족 중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 치료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원고도 위 자해행위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전무하다.(2) 원고는 평소 말을 잘 하지 아니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다거나 집에서 회사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다만 원고 처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초공사와 관련하여 미발주된 선 제조물량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있고 자해행위 일주일 전 쯤에는 회사의 폐기물 처리장 공사현장의 연체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다는 것이다.(3)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2회 내지 4회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만취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 원고는 자해행위 당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다.라)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자해행위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고 기관절개삽관상태로 자가 호흡을 하며 비위관을 통해 음식을 제공받고 있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이다.(2) ○○대학병원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병명을 '우울병 장애', 발병일을 '미상', 향후치료의견을 '최근 직장일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상기 질환 발생, 의증하에 본과 협진 치료함, 향후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한 소견서를 발행하였다.(3)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정황상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재해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거나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4) 진료기록 감정의는 인부들의 휴가 및 휴가비건, ○○○○ 사업건, 생략 조성사업건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직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해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자해행위에 끼치는 연관성의 정도는 75% 이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거시된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의 과중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자해행위 당일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구조조정이나 징계 등 업무상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할 정도의 사건을 겪은 바도 없으며 회사나 집에서 자살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나 징후를 보인 적도 없다. 사업주 측은 입찰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일자, 경위, 내용 및 경과 등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나) 원고가 상무이사로서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 제작 현장, 공주시 하수관리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 현장, 보령시 대천동 이하 생략 조성사업 공사 현장 등 복수의 사업 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중에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고 사업장 이동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하는 등 다소 업무량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가 ○○○○ 부지 물색 및 이전과 그로 인한 인부들의 휴가 및 휴가비 요구, ○○○○ 제작장의 확보 및 민원 처리, 인공어초 제작의 원가절감에 대한 연구, 미발주된 ○○○○의 선 제조물량의 처리, 건설사별 수주 경쟁, 공주시 하수관리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별도 발주기계인 탈수기의 성능 미흡 등에 기인한 준공 지연 및 그로 인한 추가관리비와 지체상금의 발생, 생략 조성사업 현장의 설계·공법 변경 및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토로하기도 하였다는 사업주 측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사의 내용이나 돌발 상황 발생 및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나 ○○건설 주식회사의 공문이나 공사일지 등의 자료,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결재문서 등의 자료, 원고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출장근무의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대장이나 작업일보 등의 자료(사업주 측은 원고에게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없다) 등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 원고에게 구두로 지시가 이루어졌다거나 임원의 활동내역을 일일이 계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사업주 측의 진술은 충분한 해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돌발 상황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처리나 그 밖의 업무수행은 건설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사안들로 원고의 경력이나 근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추가관리비, 지체상금의 발생이나 설계·공법의 변경 등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데다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도 없으므로 이것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피고의 재해 조사 시 원고의 어머니와 형이 원고 자택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 처와 원고 형의 진술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해행위 당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원고 처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 원고 처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화는 평상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오면 늘 하던 얘기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세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대학병원이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병장애나 자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는 객관적 자료 없이 사업주 측과 직장 동료의 위 진술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것인데다가 자해행위를 전후로 한 원고의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황이나 그 주위 정황에 관하여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 의학적 근거나 개별 사례의 제시 없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채용하기 힘들다.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재해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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