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20. 09:00경 경주시 마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골 전자간 및 대퇴간부 분쇄골절"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25.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주 직영 공사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 이하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또 한 원고의 경우 건축주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상 건축주에 해당하는 소외2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인 경주시 마동 이하생략의 신축공사(연면적 99.25㎡) 뿐만 아니라 이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주시 마동 이하생략에 있는 신축공사(연면적 149.1㎡) 현장에서도 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위 두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동일하며, 바로 인접해 있고 사용승인일자도 같으며 건축물구조도 동일하여 하나의 건축현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248.35㎡로서 연면적 100㎡를 초과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인 경주시 마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과 같은 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인접지 공사현장'이라 한다)은 약 5m 정도 떨어져 있다.2)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명의자인 소외1은 원고의 누나인 소외3의 아들이고, 소외1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2이 실건축주로서 현장대리인인 소외4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 감독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특별히 맡은 업무는 없었으며, 현장대리인인 소외4이 요청하면 그 일에 도움을 주거나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잡일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1. 4. 14. 소외2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누나인 소외3나 소외2, 소외1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4) 당초 인접지 공사현장의 건축명의자는 소외2이었으나 2010. 12. 2. 소외5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인접지 공사현장도 소외2이 현장대리인인 소외4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였다.5) 인접지 공사현장은 2011. 3. 5.경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인 2011. 3. 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이 착공되었다.6)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지 공사현장의 건축허가일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경주시 마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같은 동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상건축주소외1소외5건축허가일2011. 1. 272010. 10. 5.허가번호2011-건축과-신축신고-82010-건축과-신축신고-110설계자소외6 건축사사무소 ○○소외7 건축사사무소 ○○착공신고일2011. 3. 16.2011. 1. 24.공사기간2011. 3. 16.~2011. 5. 17.2010. 11.~2011. 3. 5.사용승인일2011. 5. 17.2011. 5. 17.연면적99.25㎡149.1㎡공사시공자소외1소외5[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제7호증,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인지 여부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2과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특별히 맡은 업무가 없었던 점, 현장대리인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4이 원고에게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고, 성질이 괴팍하여 공사현장에서 누나인 소외3나 소외2과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로 했느냐'고 원고에게 물었을 때 원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의 누나인 소외3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도와주기 위하여 용돈을 주면서 원고를 데리고 있었고, 나중에 펜션이 완성되면 관리를 맡기기 위해 데리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특별히 원고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에 비추어 위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지 공사현장의 건축허가 시점이나, 건축물설계계약 시점이 상이하고, 인접해 있기는 하나 공사현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실제 시간적으로도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체로서 하나 의 건축물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각각 그 연면적이나 건축구조도 상이한 점,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지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고, 사용승인일이 동일하며, 같은 근로자들에 의하여 건축되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지 공사현장을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각기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지 공사현장을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하여 연면적 기준인 100㎡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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