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48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14. 택시 운수업체인 ○○○○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6. 29. 2차례 추돌사고. 2011. 7. 11. 1차례 추돌사고. 2011. 7. 17.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동통 및 방사통, 경추부 협착, 요추부 염좌, 슬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5. 기각되었고, 2012. 10.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송한 재심사청구 재결서는 2012. 12. 13.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13. 3. 18. 제기되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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