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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11. 1. 1·부터 광양시 광영동 이하생략 ○○○○○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3 14:00경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양파껍질을 벗기다가 갑자기 힘이 없고 팔이 움직이지 않아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3.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근무기간,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3. 2. 6. 망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06:30부터 17:00까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며 양파를 다듬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과중한 업무 시간과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은 뇌내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이 사건 사업장은 ○○○○○ 내 3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회사로서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1개월에 토요일에 맞추어 2회 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명절 때만 3일간의 휴가가 있었다.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한 9시 30분으로서 주 60시간 이상의 법정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 일 자체도 반찬조리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로 쉽지가 않았다.망인이 하던 일은 일어나서 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로서 육체적 피로가 많은 일이었으며 주 60시간의 과중한 업무시간과 월 2희밖에 되지 않는 휴일로 인해 망인은 만성적인 피로가 쌓였다. 2012. 2. 14.경부터 ○외과 의원에서 머리,얼굴 및 목의 결합 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한의원에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르러서는 약국에서 구입한 파스를 신체에 붙여서 육체피로나 통증을 견뎌내며 직장을 다녔다.망인은 경력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까지 하는 업무를 병행하면서 근로자들과 본의 아니게 언쟁을 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로자들과 불화로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함께 받았다.망인은 이 사고 사고 전 특별히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주 60시간 이상의 과다한 업무를 하면서 이에 따른 과중한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만에 하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지나쳐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망인의 근로형태근무시간 06:30-17:00,휴게시간 점심시간으로 10:30-11:30, 퇴근준비 및 기타 휴게시간 16:30-17:00, 휴무일은 1개월에 3일간 휴무하고 공휴일도 휴무였음.○ 망인의 업무내용06:30-08:00 밥을 하고 전날에 다듬어진 재료로 점심 때 나가야 하는 반찬 조리08:00-08:20 커피를 한잔씩 하거나 부족한 부분의 일을 수행08:20-09:10 도시락에 반찬을 담는 작업 수행09:10-09:40 국을 사람 수에 맞게 국통에 담는 업무 수행이상의 작업이 끝나면 도시락 포장이 완성되어 다음 업무부터는 배달 담당자가 수행09:40-10:20 청소 등 주변정리10:20-10:30 점심식사10:30-11:30 방에서 잠깐씩 누워 잠을 자거나 자유롭게 휴식11:30-13:00 오후 반찬 준비를 시작하고 생선이나 양파껍질을 벗기는 등 다음날 조리할 재료 준비13:00-15:00 배달 차량이 도시락을 수거해 오면 수저와 도시락 등으로 분리하여 식기세척기로 세척15:00-16:00 음식을 저녁 도시락에 담는 작업을 오전과 같이 반복16:00-16:30 식기세척기로 처리가 불가능한 반찬통 등을 씻고 주변정리 또는 다음날 반찬 중 미비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준비16:30-17:00 옷을 갈아입고 퇴근○ 작업방식기계를 이용하여 무를 자르고 거치대에서 야채 등의 식자재를 다듬으며 식기세척기로 식기를 세척하며 식기세척기로 세척을 못하는 반찬통 등을 바닥에서 손으로 세척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냉장고에 저장할 때는 남자 직원이나 구매처의 직원이 운반하여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낼 때 무거운 것을 취급할 뿐 그 외에 무거운 것을 취급하지는 않았으며 도시락에 음식을 담을 때에는 선반 앞에 줄줄이 근로자들 8명이 순서대로 음식을 넣고 뚜껑까지 닫는 작업이 이루어졌음.○ 이 사건 사고일 전 업무수행내역 이 사건 사고일 : 평소와 같이 작업을 수행함.이 사건 사고일 전일 : 사업장에서나 집에서나 평소와 같았고 특이 사항 없음.이 사건 사고일 전 7일간 업무 수행내역(2012. 11. 26.-12. 3.) : 특별한 연장근로는 없었으며 평상시와 같이 실제 9시간 가량을 근무함(점심시간 및 퇴근준비시간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는 휴게시간은 제외함).이 사건 사고일 전 3개월의 업무 수행내역 : 특별한 연장근로는 없었고 평상시와 같이 실제 9시간 가량을 근무함○ 의학적 소견초진소견서(2012. 12. 26.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 뇌내출혈, 일 하시는 도중 쓰러져 응급실 내원함, 혼수상태 CT 검사결과 왼쪽 기저부 뇌내출혈○○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지나쳐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5년경부터 이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현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 정도였던 점, 일상적인 업무내용 이외에는 업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 내지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일 전후로 특별한 업무내용,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 던 점, 1995년경부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 작업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단기적 내지 만성적 과로를 입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2. 8. 25.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당뇨관리,이상지질혈증 등의 판정을 받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일반의학상 뇌내출혈은 반드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은 원인불명, 고혈압, 뇌동맥류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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