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에 특수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초순경 포크레인 수리를 위해 장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경위, 의무기록, 과거병력, 토대로 심의한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11. 8. 12. 및 2012. 5. 22. MRI 소견상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비후 등 퇴행성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5. 12.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5. 17.부터 2011. 5. 20.까지 ○○한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2011. 5. 30.부터 2011. 6. 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2011. 6. 3.부터 2011. 6. 16.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1)의사 소외1는 2012. 6. 23.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가 하지통, 요통이 있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이고, 소견으로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물리 및 약물요법 시행후 경과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하여 2011. 8. 12. 및 2012. 5. 22.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제4-5번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 인대, 관절의 변화 및 수핵의 변성과 돌출이 확인되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하여 2011. 8. 12. 및 2012. 5. 22. 촬영된 MRI 필름에서는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된다. 황색인대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이 동반되며 석회화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고 또한 디스크의 높이 감소가 심하지 않아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병원의 진료기록상 요통 및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나 하지의 근력과 감각은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며,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으로 양성으로 추간판탈출증도 일부 증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과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한의원 및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아혼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필름에서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되고, 황색인대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이 동반되는데 석회화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고 또한 디스크의 높이 감소가 심하지 않아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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