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명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5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4., 2012. 6. 8.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문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8. 16.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제6.7경추 극상돌기 골절,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망막박리(우), 제5요추 신경근병증, 기질적 뇌증후군, 두피열상, 미란성 위염, 발기부전, 안구위축(우안), 교감성 안염, 시신경위축, 녹내장(좌안), 이차성고혈압, 여드름양 발진, 의인성 쿠싱증후군, 만성 후두염, 인후두 역류, 맥락막신생혈관장애(좌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염'(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제6-7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다리 관절 동통이 심한 상태였으나 그보다 중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느라 우측 다리 관절에 대해서는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스테로이드 등을 장기복용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합병증 및 시력저하 때문에 운동반경이 축소된 상태에서 세월이 경과하면서 제1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 후 목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는데, 세월이 경과하면서 제2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2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제1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공통된 견해인 점, 원고는 1999. 3.경 '외상후 관절증', 2001. 4.경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점,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제2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공통된 견해인 점, 1996. 3. 29. 신체감정서상 제6-7경추간 신경공이 좁아져 있는 소견 외 탈출증 소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견해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명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65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