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511,2심-대법원,2014두414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1. 7. 25. 수질환경관리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한 이후 환경사업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31. 작업 중 쓰러져 좌측편마비, 뇌출혈 및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2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21. 개인적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재해 당일 상사의 질책과 추운 날씨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 입사 이후 10년 6개월 이상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산업폐수처리설비가 있는 공장의 폐수정화처리, 시설관리 및 유지업무, 현장 기술인력 실무교육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11. 12. 기준으로 원고의 관리처나 연장근로 등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1. 11.부터 2012. 1. 사이에 한파로 폐수처리 배관이 동파됨으로써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원고는 2012. 1. 27. 거래처인 ○○○○○로부터 외부 배관 동파, 간이 집수조 넘침 등을 원인으로 한 관리 소홀로 항의공문을 받고, 2012. 1. 31. 8:40경 상무 소외1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책임 추궁을 경고하는 내용의 질책성 발언을 들었다.(다) 원고에게는 2009. 10. 이후 건강보험 내역상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 내역이 있고 2010. 3. 이후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고지혈증이 의심 되어 혈압 관리에 관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주 2회 정도의 음주와 흡연력이 있다.(3)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10년 이상 ○○○○○에서 근무하며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후로 겨울철 관리 업무의 특성상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원고가 수행한 기존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업무 내용 이나 환경 면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황 대응이나 폐수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손실 부담, 화학약품 냄새 등을 원인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 대한 상사의 질책이 위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에게는 고혈압, 흡연력 등의 내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인 등이 위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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