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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1. 4.은 위 일시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5.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12. 11. 13.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 준비 및 취부 작업 중에 철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여 2회에 걸처 레버 볼록(laver block)을 힘을 주어 강하게 당기는 작업을 하고 난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1이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평소 고혈압 위험인가가 있기는 하였으나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이 사건사고 무렵까지 혈압이 정상수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오고 있었던 점, 레버블록을 2회에 결처 강하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히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소인을 가진 자의 정신적육체적 과로에 민감한 질환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성이 커진 점, 평소 레버블록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중 틈새를 줄이기 위하여 갑자기 레버블록을 사용하게 된 점, 입사 후 과도한 초과근무 등 과로가 누적되었고, 납기 독촉과 작업 수행 방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고혈압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레버블록을 당기기 위해 갑자기 힘을 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상승되어 발병한 것이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현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약 10여년 전부터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에서 제관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9. 5.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요 업무는 화공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납품된 철판을 선행 공정에서 인수하여 가용접하는 작업, 대복관 및 소복관 등 각종 부품을 취부하는 작업, 용접 완료 후 마킹하는 작업 등이다.다)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며, 10:00경 및 15:00경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주 4일(월, 화, 목, 금요일) 20: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전 약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일자별발병 1일전11.12(월)발병 2일전11.11.(일)발병 3일전11.10(금)발병 4일전11.09.(목)발병 5일전11.08(수)발병 6일전11.07.(화)발병 7일전11.06.(월)근무시간8시간휴무8시간8시간11시간11시간8시간연장근무시간0시간0시간0시간3시간3시간0시간마) 이 사건 사고 전 약 1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발병 1주전(11.6.~11.12.)만병 2주전(10.30.~11.5.)만병 3주전(10.23.-10.29.)발병 1주전(10.16.~10.22.)총일수7777근무일수6665휴무일1112초과근무시간6시간12시간15시간6시간바)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발병 1개월 전(10.13.~11.12)발병 2개월 전(09.13.~10.12)발병 3개월 전(09.05.-09.12)총일수31308근무일수25237휴무일671초과근무시간42시간39시간18시간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가) 이 사건 사업장이 2012. 9. 30.경까지 발주처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었던 원통형압력용기 4세트의 완성이 지연되었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작업에 필요한 대복관 취부 작업을 위하여 평소보다 약 1시간 빠른 07:33경 출근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전일 평균기온은 11.0℃(평년 12.2℃), 최저기온 6.7℃(평년 8.1℃), 일교차 9.6℃였다.다) 이 사건 발병 당일 평균기은은 10.4℃(평년 12.1℃), 최저기온 7.7℃(평년 8.1℃), 일교차 7.2℃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3. 3. 1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이고, 신장 162cm, 체중 63kg이다.나) 원고는 2008. 11. 6.부터 2012. 10. 10.까지 ○○내과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40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발병 직후 혈압은 ○○산재병원에서 160/110mmHg, ○○○○병원에서 210/130mmHg로 측정되었다.다)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습관, 월 1~2회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내과의원 의사 소외1? 원고가 2009. 7. 7. 혈압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내원하여 초진하였고, 당시 혈압은 120/70mmHg이며,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전일인 2012. 11. 12.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하였음? 당시까지 혈압은 120/80mmHg으로 정상적으로 조절되었고 외견상 특이소견은 없었음○ ○○○○병원?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환이 되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뇌혈관 압력이 상승하였고, 이는 소뇌출혈의 명백한 선행원인이 됨? 기존 고혈압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운 날씨에 과도한 작업이 없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향후 편마비 및 실조증, 인지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입원 및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반드시 필요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CT 촬영 결과 좌측 소뇌반구에 위치한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고혈압,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로 작업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출혈 소견 보이나 고혈압 병력 및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연령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고, 고혈압, 흡연력의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이기보다는 고혈압,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힘을 쓰는 작업 수행으로 이러한 작업이 혈압상승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이러한 혈압 상승에 따른 2차적 뇌혈류 증가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소뇌보다 훨씬 뇌혈류량이 많은 대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의 의학적 타당성은 높지 않음다)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병명은 좌측 소뇌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자발성 뇌실내출혈○ 외상에 의하지 않은 자발성으로 발생한 출혈로서 뇌의 미세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열되면서 뇌실질에 출혈이 발생하는 상병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병할 수 있음○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하여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기 고혈압(수축기/이완기 혈압 140/90이상)인 경우 4.9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음○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발병 직후 뇌압이 오르게 되며, 이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됨. 따라서 원고의 발병 후 혈압 상승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고혈압과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연관성을 알 수는 없고, 발병 이전의 고혈압이 중요함○ 흡연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의 연관성은 논란이 있음○ 이 사건 발병 당시 기온이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였거나 낮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진료기록지를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과도하게 힘을 주었거나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이 사건 발병 당시 시행한 뇌혈관 CT에서 뇌혈관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서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유발인자 및 촉발인자를 가지고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이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위험한 유발인자이자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레버를 당기는 행동이 어느 정도 뇌출혈의 촉발인자로써 작용하였을 수 있지만 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0 제2, 4 내지 11, 1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약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레버 블록을 당기는 작업을 한 것이 원고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담당하던 제관 업무에 있어서 레버 블록 작업은 종종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오랜 기간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에 숙달되었을 것이어서 원고의 신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급작스러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급작스럽게 힘을 쓰는 작업으로 인한 2차적 뇌혈류의 증가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뇌혈류량이 많은 대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레버를 당기는 행동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 소견 등은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50대 후반인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던 고혈압 등 건강상태, 기타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유력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4년 동안 고혈압 치료를 받으면서 혈압 수치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고혈압 병력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나아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당시 납기 지연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4일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2일 전 휴무일이 있는 등 발병 직전 단기간 내에 급격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원고의 근무 기간, 근무일휴무일 현황,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장 기온 등 업무 환경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가혹하였다거나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오랜 기간 유사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동일한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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