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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9.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1. 11. 09:05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소외 회사 인근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지나가던 버스의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2, 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2, 3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좌측 첫 번째 손가락 사이 공간의 내재근 파열, 좌측 전완부 타박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퇴근 중 업무에 관계된 보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소외 회사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직장 상사의 간접적인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점, 매일 반복되는 합리적인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해 왔으며, 임의로 시간을 바꿔 퇴근하지도 않은 점, 더구나 시간상으로 퇴근하자마자 발생하였고 장소적으로도 바로 소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24시간의 반복되는 야간 근무로 인한 피곤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조를 한 점, 자전거는 출·퇴근용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의 유지 관리, 수리하는 것을 사업주가 용인한 점, 원고는 역한 냄새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20년간 자전거를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개연성이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출·퇴근 방법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고, 특별히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며,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이고, 자전거의 관리나 수리·보관 등도 원고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 원고의 업무시간 및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로 출·퇴근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중교통 차량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전거를 업무상 간혹 이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원고에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퇴근 중 업무에 관계된 보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소외 회사로 되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고의 임의로 그렇게 한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시간상으로 퇴근하자마자 발생하였고 장소적으로도 바로 소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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