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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6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1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20. 피고에게 "4요추-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좁은 장소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스패너를 쥐고 뒤쪽으로 힘껏 당겨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반복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2011. 11. 22. 23:00경 위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6. 6.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드릴작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간은 08:00~17:00 중식 1시간 포함), 야간근무시간은 17:00~02:00(석식 1시간 포함)이고, 야간근무조는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 업무 중 허리부담작업 : ① 제품(높이 10-20cm)을 드릴기계(바닥에서 1계단 높이 정도)에 고정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스패너를 이용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함. 1일 약 24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제품 1개당 조이는 행동 3회, 푸는 행동 3회를 함. 위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임. ② 면취작업(허리를 구부려 드릴작업으로 거칠어진 제품의 표면을 고르게 함).(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마취통증의원) 소견▲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요추4-5, 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하기 곤란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전도로 인한 일회성의 수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을 초래할 수 있는 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 수행하는 스패너를 사용하는 작업 역시 만성적인 추간판의 생역학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대학교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1. 29.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심하지 않음.▲ 추간판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의 진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추정됨.▲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직업적으로 요추부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외상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됨.[인정근거] 을 1 내지 8,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현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상태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허리부담작업의 횟수나 강도, 근로기간(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기업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당시 허리부담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등만으로는, 위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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